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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공고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
☞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124,800원(2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등급인자
ㅇ 지원제외 : 유흥·투기조장업종 등 일부업종 제외(하단의 [첨부파일]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248백만원
ㅇ 지원내용
- 지원수준 : 지원대상자별 연간 최대 124,800원 (2년간 지원)
* ’18. 1월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34,650원)의 30%(10,400원)를 지원(자부담 70%)
- 지원시기 : 매 분기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매분기의 익월에 납부금액의 일부(30%)를 환급
지원절차
지원신청 | → | 지원대상 확인 | |
소상공인→공단 | 공단 | ||
→ | 납부실적 확인 | → | 고용보험료 지원 |
공단↔근로복지공단 | 공단→소상공인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및 접수 : 팩스, 이메일, 방문 접수
-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ㅇ 신청 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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