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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보증서

2019년 수협은행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by Rich CEO 2019.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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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최신정보!! 


2019년 수협은행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2019년 수협은행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수산발전기금 변동금리 대상 융자사업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02-2240-2387~8) - 수협은행 수산금융부(02-2240-8525~6)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153)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공고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어업경영자금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가격안정, 수산물 안전관리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해양환경관리 등을 지원

 

어업인, 조합, 산지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 2019년도 총 기금 운용규모는 752,481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어업인, 조합, 산지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19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 주요내용(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지원액

지원기준(대상)

총 합계

752,481


사업비 합계 (경상 + 융자)

503,613


□ 경상사업


125,169


ㅇ 폐기물해양배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배출해역 정밀모니터링을 통하여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한 배출해역 환경상태 파악

1,821

배출해역모니터링 및 국제회의 지원

ㅇ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10,870

해양폐기물수거 및

교육ㆍ홍보 등

ㅇ 해양생태계서식처

기능개선복원사업

- 연안개발 등으로 훼손된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3,154

유해생물제거 및 보호대상해양생물 종 증식ㆍ복원 관리 등

ㅇ 비축사업

- 수산물 정부수매로 산지 가격지지 및 소비자가격 안정

78,465

냉동/고등어ㆍ오징어ㆍ명태ㆍ갈치, 천일염 수매

ㅇ 수산물자조금 지원

- 생산자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정 및가격안정을 도모

3,907

임의자조금위원회

ㅇ 연안어장 환경개선

- 연근해 어선어장 등의 유실/침적 폐기물 수거

7,870

연근해 주요어장

ㅇ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시 국내외 대체어장에서 수산자원조사 등 시험조사에 필요한 유류비 지원

2,057

일본 EEZ 입어 어업자

ㅇ 피해보전직불금

-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 지원

2,700

피해보전직접직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ㅇ 폐업지원금

- FTA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폐업하는 업종(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으로 어업구조조정 및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지원

1,089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ㅇ 자유무역협정이행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영, FTA 협상대비국내대책 수립

1,096

지원센터 1개소 운영, FTA 보완대책 수립 등

ㅇ 수산모태펀드출자

- 민ㆍ관 합작 투자(Joint Venture) 형태를 통해 수산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7,000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ㅇ 수산물유통정보조사

-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산물 유통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유통주체 경쟁력 강화

140

수산물 유통 실태조사 연구비 등

ㅇ 원양어선안전관리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 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5,000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 융자사업


378,444


ㅇ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업인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8,274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2년거치 3년상환

ㅇ 양식어업지원

- 배합사료공장 운영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배합사료의 안정적인공급체계 구축

2,240

대출금리 3.0%

또는 변동금리

2년상환

ㅇ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급격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저리의자금지원

30,000

대출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연장가능)

ㅇ 수산장비구입지원

-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통한 어업인 등의 경영 부담 경감및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3,000

대출금리 2.0∼3.0% 또는 변동금리

1년거치 7년상환

ㅇ 우수수산물지원

- 우수 수산물 수출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118,076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ㅇ 수산물수매지원

- 민간 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수산물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으로 식품가공 산업 육성

78,210

대출금리 2.5∼3.0% 또는 변동금리

1년 상환

ㅇ 해외수산시설투자

- 양식ㆍ유통ㆍ가공 등 해외수산시설투자를 수행하는 원양산업자의 자금 지원

720

대출금리 2.0%,

3년거치 7년상환

ㅇ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 위판장 및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산지중도매인 운영자금 지원

125,900

대출금리 1.5~3.0%,

1~3년상환

ㅇ 노후 소형유조선 대체건조

- 노후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건조 시 건조비용 지원

12,024

대출금리 3.0%,

5년거치 10년상환

□ 기금운영비


1,406


ㅇ 기금관리비

- 기금 운용관리업무의 위탁 수행(기금사무국)

614

수산발전기금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경비

ㅇ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해양환경개선부담금부과ㆍ징수및 폐기물해양배출집행(등록,점검,신고수리,통계등) 업무수행

342

지방 해양수산청 인건비 및 운영경비 지원

ㅇ 기금연구용역비

- 기금관리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

41


ㅇ 수산물공매납입금 징수비용

- 수산물공매납입금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수행

409

수입권공매수행, 수입수산물가격조사 등

□ 정부내부지출

- 공자기금원금 및 이자상환

17,185


□ 여유자금운용

- 금융기관 등 예치운용

230,277


ㅇ 수산발전기금 변동금리 대상 융자사업


융자사업명

지원대상

변동금리 대상여부

고정금리(%)

TAC참여어업인경영개선자금

어업인

2.5

조합 등

×

3.0

양식어업지원자금

조합 등

3.0

수산물수매지원

수산물수매지원자금

어업인

2.5

조합 등

3.0

가공시설 및 운영지원 자금

어업인

2.5

조합 등

3.0

우수수산물지원자금

어업인

2.5

조합 등

3.0

재해 등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어업인

1.8

수산장비구입지원 자금

어업인

2.0

조합 등

3.0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산지위판장출하지원

(중도매인대상)

산지중도매인

3.0

도매시장출하지원

(법인 어대금 결제)

도매시장법인

3.0

- 어업인 : 개인, 개인사업자,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촌계

- 조합 등 : 어업인 외에 수산분야에 연관된 조합, 법인, 단체 등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 및 조합은 수산물수매지원, 산지 및 소비지유통자금, 우수수산물지원자금 변동금리 대상에서 제외


※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주기 금리는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변경되며, 월별 적용금리는 해당 월에 신규 취급되는 대출과 변동주기가 도래되는 대출에 대해 적용됨


ㅇ 수산발전기금 홈페이지(www.susanfund.com)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수협은행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mof.go.kr) → 알림ㆍ뉴스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ㅇ 기금업무 총괄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기금담당(044-200-5421~3)


ㅇ 기금위탁관리 : 수협중앙회 수산발전기금사무국(044-270-1701~6)


 ㅇ 대출업무총괄

-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02-2240-2387~8)

- 수협은행 수산금융부(02-2240-8525~6)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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