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부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글의 순서
☐ 지원 사업 개요
①지원대상 :
②지원내용 :
③융자규모 :
④융자한도 :
☐ 세부 지원기준
①지원기간 :
②지원대상
③지원 제외대상
④융자한도
⑤융자기간 :
⑥이차보전 지원이율
⑦지원방법 :
☐ 이차보전 우대대상 및 우대이율
①일반 우대
②추가 우대
☐ 융자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①지원 절차
②신청서 교부 및 접수
③구비서류
④지원 선정 :
⑤결정통보 :
⑥융자실행 :
☐ 기타 유의사항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구비서류
①필수서류
②시설자금
③기타 증빙 서류
☐ 서식
경기도 부천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부천시 관내 산업 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시의 정책자금으로 지원하여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으로 집행하는 부천시 정책자금 지원사업 입니다.
☐ 지원 사업 개요
①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호텔업 등
② 지원내용 :
은행 융자에 대한 0.5%~3.0% 이자차액보전금 지원
③ 융자규모 :
2,000억원
④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 시설자금 5억원)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지원대상 (지역 내 소재 여부) | 지원한도 |
본사 + 공장 | 10억원 (운전5 + 시설5) |
본사 (공장 지역 외 소재) | 3억원 (운전) |
공장 (본사 지역 외 소재) | 6억원 (운전3+시설3) |
100%외주가공기업 (공장 無) | 3억원 (운전, 외주가공기업이 관내 소재 시 지원) |
- 호텔업 : 3억원 (운전)
□ 세부 지원기준
① 지원기간 :
2022. 1. 3.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② 지원대상
가. 제조업체
∙ 제조업체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외주공장 부천 內 소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공장”,“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역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공장등록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 기업
[고용보험업종코드(통계청산업분류기호)]
산업분류기호 | 업종명 |
3701 | 하수 및 폐수 처리업 |
381 | 폐기물 수집, 운반업 |
382 | 폐기물 처리업 |
390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493 | 도로 화물 운송업 |
5210 | 보관 및 창고업 |
5294 | 화물 취급업 |
52993 |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
62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 관리업 |
6311 | 자료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7011 |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7012 | 공학 연구개발업 |
71531 | 경영 컨설팅업 |
721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729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20 | 전문 디자인업 |
73902 |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
74212 |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
76390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사행성장비 제외) |
95211 | 자동차 종합 수리업(종합: 舊 1급) |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중 호텔업자
③ 지원 제외대상
- 휴 ․ 폐업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협약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기존 융자금 대환 목적으로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결정통보 후 대출 미실행으로 인한 재신청 기업의 6개월 이내 지원
- 융자금 전액 중도 상환 후 6개월 이내 기업
- 시설자금 중 공장 신축, 차량 및 운반구 구입(공장내부에 설치된 크레인 및 사업장 내에서 운용하는 물류운반 장비 가능)
④ 융자한도
- 용도별로 업체당 5억원 이내, 총 한도액 10억원
∙ 벤처 및 이노비즈 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추천금액
∙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분양(민간분양 제외) 및 공장매입은 매입금액의 80%(기업자부담 금액 내 임대 가능), 기계장비 구입은 구입금액(부가세 제외)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매출액사정 생략)
∙ 2021년도 매출액(세무서 미확정 시 2020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 - 단, 다음의 경우 조건에 따른 한도액 조정
∙ 매출을 확인 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3년 이내)은 1억원 이내(창업자금)
∙ 공장과 본사의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 및 개인기업은 한도액 통합 적용
∙ 코로나19 피해기업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추가 융자
∙『부천강소기업』,『국가 간 무역분쟁ㆍ대북정책 변화 등 정책관련 피해기업 등』은 용도별로 5억원 이내 추가 융자, 총 한도액 20억원
⑤ 융자기간 :
3 ~ 5년(1 ~ 2년 거치)
⑥ 이차보전 지원이율
상환조건별 이차보전이율 (단위: %p)
은행대출이율 | 1년거치2년상환 | 1년거치3년상환 | 2년거치2년상환 | 2년거치3년상환 |
~ 2.25 | 0.87 | 0.7 | 0.58 | 0.5 |
2.26 ~ 2.50 | 1.13 | 0.9 | 0.75 | 0.65 |
2.51 ~ 2.75 | 1.37 | 1.1 | 0.92 | 0.79 |
2.76 ~ 3.00 | 1.62 | 1.3 | 1.09 | 0.93 |
3.01 ~ 3.25 | 1.87 | 1.5 | 1.25 | 1.08 |
3.26 ~ 3.50 | 2.12 | 1.7 | 1.41 | 1.22 |
3.51 ~ 3.75 | 2.37 | 1.9 | 1.59 | 1.36 |
3.76 ~ 4.00 | 2.55 | 2.05 | 1.71 | 1.47 |
4.01 ~ 4.25 | 2.74 | 2.2 | 1.84 | 1.58 |
4.26 ~ 4.50 | 2.93 | 2.35 | 1.96 | 1.69 |
4.51 ~ | 3 | 2.41 | 2.01 | 1.73 |
⑦ 지원방법 :
매월 협약은행 지정계좌를 통해 이자차액보전금 지출
▶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9개)
□ 이차보전 우대대상 및 우대이율
① 일반 우대 (유형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며, 최근 1년 이내 입증자료 제출)
우대 대상 | 우대이율 | |
연매출 10억 이하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하 소기업 (100% 외주가공업체, 자가건물(공장 등) 보유 시 적용 제외) |
0.2%p | |
고용증대 우수기업 (전년대비) |
5인 이상 증가 | 0.2%p |
10인 이상 증가 | 0.4%p | |
20인 이상 증가 | 0.6%p | |
지역주민 신규고용 또는 정규직전환 우수기업 (전년대비) |
5인 이상 증가 | 0.4%p |
10인 이상 증가 | 0.6%p | |
20인 이상 증가 | 0.8%p | |
마켓팅·수출 우수기업 |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단 참여업체로 전기 대비 매출실적이 1/3이상 신장 | 0.2%p |
당기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이 80% 이상 | ||
화재·침수로 인한 피해 기업, 납품업체의 부도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 0.5%p | |
창업도약기(3년 이내) 기업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자가건물(공장 등) 보유 시 적용 제외) |
0.2%p | |
부천형 강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 0.3%p | |
여성기업(사업자등록증상 대표 이면서 실질경영주) | 0.3%p |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인증 유효기간 내) | 0.3%p | |
우수 기술개발업체 | 특허, 실용신안 등록 완료 기업 (2건 이상) | 0.2%p |
신기술(NET) 또는 신제품(NEP) 인증 기업 (1건 이상) | 0.2%p |
② 추가 우대(일반 우대와 중복지원 및 유형별 중복지원 가능)
우대 대상 | 우대이율 | 비고 |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매출 10%이상 감소 (업력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 연도 대비 직전전 연도 | 0.3%p | 5억원이내 융자액적 용 |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분기 or 직전 전분기 | |||
직전 반기 대비 전년 동반기 or 직전 전반기 | |||
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기업 | 매출액 20억 이상 | 0.2%p | |
매출액 35억 이상 | 0.4%p | ||
매출액 50억 이상 | 0.6%p |
□ 융자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① 지원 절차
융자지원 신청 | ⇒ | 평가 및 선정 | ⇒ | 지원 결정 통보 | ⇒ | 대출 실행 |
기업 → 부천시 | 부천시 | 부천시 → 기업 | 기업 → 은행 |
②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부천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부천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경제/취업 ⇒ 기업지원
- 비즈부천 홈페이지 ⇒ 중소기업지원시책안내 ⇒ 육성자금지원
- 신청서 접수 : 부천시 기업지원과 평천로655, 401동1505호(약대동, 부천테크노파크)
- 온라인 접수: 문서24(https://open.gdoc.go.kr)
③ 구비서류
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각 1부.(서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다.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1부.(원본)
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신고 분) 1부.
마. 공장 임대차계약서 1부. (사본)
바. 금리우대 및 평가가점 증빙서류 등(해당업체에 한해 제출)
사. 시설자금의 경우 시설(공장, 기계) 매매 계약서 1부. (사본)
④ 지원 선정 :
평가표에 의한 지원 결정 ※ 코로나19 피해기업 평가점수 5점 하향
- 설립일 기준 3년 초과 기업은 30점 이상
- 3년 이내 신생기업은 25점 이상
⑤ 결정통보 :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⑥ 융자실행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연장신청 시 1회 1개월 연장 가능)
☐ 기타 유의사항
가. 동자금의 지원 결정된 업체는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서)이 필요하며,
나. 폐업, 업종변경 및 관외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지원을 중단 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기업지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구비서류
①필수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후관리 이행 확약서 |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 - 사본 | |
③ 최근 2개년 간 재무제표(표준) – 원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재무제표가 없는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신고 분 - 원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직인날인 |
⑤ 공장 임대차계약서 - 사본 | 공장 임차업체 |
②시설자금
구 비 서 류 | 비 고 |
- 시설(기계장비, 공장)구입 계약서(수입품은 수입계약서, 수입대행계약서) - 기계장비 카탈로그 ※ 중고 기계장비는 감정평가서 첨부 |
시설자금은 계약체결 후 신청 가능 |
③기타 증빙 서류
구 비 서 류 | 비 고 |
코로나19 피해 기업 증빙 서류(금리우대사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매출 10%이상 감소 확인 자료 |
-직전연도 대비 직전 전연도 -직전 분기 대비 전년 동분기 or 직전 전분기 -직전 반기 대비 전년 동반기 or 직전 전반기 |
- 고용증대기업 신규고용, 정규직 전환 기업(금리우대 및 평가가점사항)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년도 및 당해 연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및 당해 연도) |
해당 업체에 한하여 제출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 증명서(금리우대 및 평가가점사항) - 부천시 품질 우수상품 지정서(평가가점사항) - 공공기관 포상(표창) 증명서(평가가점사항) - 부천 강소기업선정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증명서(금리우대사항) - 특허권, 실용실안등록(등록원부 등) 증명원(금리우대 및 평가가점사항) - 각종 규격표시획득 증명서(평가가점사항) - 수출실적 증명서(금리우대 및 평가가점사항) - 외주가공계약서 (제조업 중 100% 자기상표 외주가공 기업으로 제조장이 없는 기업) - 여성친화기업 인증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일부 지식기반산업 업체일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관계 성립 통지서 등[고용보험헙종코드(통계청산업분류기호)] - 각종 표창 및 수상관련 입증서류(평가가점사항) |
[제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3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실시안내
출처 : 부천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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