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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신성장기반자금
글의 순서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2022-중진공 정책자금_-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사업개요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고자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ㆍ신기술 영위기업 등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우수 물류기업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ㆍ신기술 영위기업
-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6,2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 전체 예산임
ㅇ 융자조건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10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
기 타 |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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