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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2022년 대출금리 우대 조건 (중진공 정책자금)

by Rich CEO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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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출금리 우대 조건 (중진공 정책자금)

 

2022년 대출금리 우대 조건 (중진공 정책자금)

 


글의 순서
대출금리 차감
대출금리 우대
대출이자 환급
- 고용성과 유형
- 수출성과 유형

 


<별표 4>

대출금리 우대 조건

 

대출금리 차감

ㅇ 시설자금 대출기업 : 0.3%p

 

대출금리 우대

정책우대, 포용금융, 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금리우대 목적에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정책우대(최대0.1%p) 포용금융(최대0.1%p) 성과창출(최대0.2%p)
··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고용증가

수출향상

탄소저감

* 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대출이자 환급(~‘21년 대출기업 대상으로 적용)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인원확인 기준월 환급금리
기존인원 고용창출 고용유지
대출전월 대출월 포함 3개월 대출월 포함 1 1인당 0.1%p 환급
대출월 포함 2 1인당 0.1%p 추가 환급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
 

2022년 대출금리 우대 조건 (중진공 정책자금)


 

별표4_대출금리 우대 조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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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_대출금리 우대 조건.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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