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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출금리 우대 조건 (중진공 정책자금)
글의 순서
대출금리 차감
대출금리 우대
대출이자 환급
- 고용성과 유형
- 수출성과 유형
<별표 4>
대출금리 우대 조건
□ 대출금리 차감
ㅇ 시설자금 대출기업 : △0.3%p
□ 대출금리 우대
ㅇ ①정책우대, ②포용금융, ③성과창출 3개 분야로 구분하여 금리우대 목적에 최대 △0.4%p 금리인하 적용
①정책우대(최대△0.1%p) | ②포용금융(최대△0.1%p) | ③성과창출(최대△0.2%p) |
•소·부·장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
•고용증가 •수출향상 •탄소저감 |
* ③성과창출 분야 성과측정 및 금리우대는 ‘23년부터 적용예정
□ 대출이자 환급(~‘21년 대출기업 대상으로 적용)
① (고용성과 유형) 대출전월 대비, 대출 후 3개월 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시 1인당 최대 0.2%p 이자환급
- 고용증가 인원 유지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며, 1년 유지시 0.1%p, 2년 유지시 0.1%p 추가 환급
인원확인 기준월 | 환급금리 | ||
기존인원 | 고용창출 | 고용유지 | |
대출전월 | 대출월 포함 3개월 | 대출월 포함 1년 | 1인당 0.1%p 환급 |
대출월 포함 2년 | 1인당 0.1%p 추가 환급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내 추가고용이 없을시, 6개월 내 고용실적 인정
** 고용창출 유형에 대한 추가환급은 旣환급기업 대상으로 진행(별도 신청 불필요)
② (수출성과 유형)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 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성과 발생시, 0.3%p 이자환급
구분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 고정금리 적용기업, 연체, 휴·폐업, 약정해지 기업은 이자환급 불가 • 환급한도 : 1년간* 납부한 이자총액(중진공 수납기준) * (최초환급시) 최초대출일로부터 1년, (추가환급시) 대출월포함 13개월 시점으로부터 1년 (고용성과 유형은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이자환급률을 차등 적용하여 최대 2회 환급) * 대리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이 중진공에 수납한 이자 기준으로 환급 (대출금리에서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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