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출기업글로벌화-신시장진출지원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달러(약1.2억원)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의 순서
수출기업글로벌화-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① 수출 유망기업
② 신산업 영위기업
③ 기술수출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수출기업글로벌화-신시장진출지원자금 사업개요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ㆍ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연간 2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우수 물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①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②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2022.01.10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혁신성장분야_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참고자료 (중진공)
③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 브랜드K 인증기업의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물류비 지원 용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정책자금)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중진공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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