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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고용창출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by Rich CEO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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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고용창출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고용창출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글의 순서
[1] 지원대상
[2] 지원한도
[3] 심사방법
[4] 지원이자율
[5] 구비서류
[6] 기타 유의사항

2022년 인천시 지원 경영안정자금 으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7. 고용창출기업 _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고용인원 증가율이 높은 기업, 고용인원 10명이상 증가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1] 지원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 고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부분(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은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ㅇ 업체당 최대 30~50억원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고용창출 기업 .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0~50억원 1.0%  
.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0.5%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0.5%  
.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0.5%  

 

[3]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구 분 심사요건 비고
고용창출
기업
-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3개년 평균 증가율 = (A+B) ÷ 2
A=(’21년 인원 - ‘20년 인원)÷‘20년 인원
B=(’20년 인원 - ‘19년 인원)÷‘19년 인원
고용창출
기업
-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고용창출
기업
- 시 및 중앙정부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유효기간 이내 1회에 한하여 우대적용)
 
고용창출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이상 증가
  (1년간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 고용창출기업 개업일자가 2019. 01.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원, 100명 이상시 50억원

1단계 - 2단계 =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 최저 0.2% ~ 최대 2.0%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1.01% ~ 1.50% 0.2% 5.01% ~ 5.25% 1.2%
1.51% ~ 2.00% 0.3% 5.26% ~ 5.50% 1.3%
2.01% ~ 2.50% 0.4% 5.51% ~ 5.75% 1.4%
2.51% ~ 3.00% 0.5% 5.76% ~ 6.00% 1.5%
3.01% ~ 3.50% 0.6%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우대지원 : 0.5% ~ 1.0%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약서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
서류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창출기업~: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고용우수인증기업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인천시) 1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고용창출기업 : 최근월 및 직전 1년전 비교

 

[6] 기타사항

ㅇ 고용인원 산출방법

- 1)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 평균인원 계산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인천지역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인원 합산,

법인전환일 경우 법인전환 증빙서류 확인 및 고용인원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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