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시적경영애로-긴급경영안정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글의 순서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
② 경영애로 규모
③ 신청기한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1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우수 물류기업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2022.01.0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① 경영애로 사유
ㆍ 환율피해
ㆍ 대형사고(화재 등)
ㆍ 대기업 구조조정
ㆍ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ㆍ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ㆍ 기술유출 피해
ㆍ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ㆍ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ㆍ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ㆍ 對이란제재 피해
ㆍ 화학안전 법령 이행
ㆍ 코로나19 피해
ㆍ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ㆍ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ㆍ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ㆍ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ㆍ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ㆍ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ㆍ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구 분 | 융자 조건 |
대출한도 |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방식 | 직접대출 |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ㅇ 기타
코로나19 피해기업 요건 완화
ㆍ 첨부파일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은 기타주점업(KSIC 56219), 입시목적 교육서비스업(KSIC 855~856)을 포함하여 지원가능
2022.01.0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2022.01.06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중진공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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