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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2022년 일시적경영애로-긴급경영안정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by Rich CEO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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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시적경영애로-긴급경영안정자금 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2022년 일시적경영애로-긴급경영안정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금

 


글의 순서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① 경영애로 사유
  ② 경영애로 규모
  ③ 신청기한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일시적경영애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 1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우수 물류기업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다음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더보기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우량기업) 적용 예외(단,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2022.01.0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① 경영애로 사유

ㆍ 환율피해

ㆍ 대형사고(화재 등)

ㆍ 대기업 구조조정

ㆍ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ㆍ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ㆍ 기술유출 피해

ㆍ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ㆍ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5)

ㆍ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ㆍ 對이란제재 피해

ㆍ 화학안전 법령 이행

ㆍ 코로나19 피해

ㆍ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ㆍ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ㆍ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비교시점)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ㆍ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ㆍ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ㆍ 對이란제재 피해기업

ㆍ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③ 신청기한 :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대출방식 직접대출
기 타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ㅇ 기타

코로나19 피해기업 요건 완화
ㆍ 첨부파일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집합금지・제한시설 운영기업은 기타주점업(KSIC 56219), 입시목적 교육서비스업(KSIC 855~856)을 포함하여 지원가능

2022.01.0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중진공 정책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2022.01.06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_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중진공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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