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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2022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by Rich CEO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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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2022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글의 순서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재편
 - 산업경쟁력강화
 - 무역조정
지원조건 및 내용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 무역조정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자금 사업개요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사업전환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인 기업

☞ 사업전환자금(연간 100억원 이내), 무역조정(연간 60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우수 물류기업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 ㆍ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2022.01.0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 사업전환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① 사업재편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 ㆍ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일 기준)인 기업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은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⑨항(한계기업) 적용 제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기업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우량기업)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사업전환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2022.01.08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도 융자제한기업 (중진공 정책자금)

② 무역조정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2.공통사항> 라.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⑨항(한계기업), ⑪항(우량기업) 적용에서 제외

③ 산업경쟁력강화

    •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의 한중FTA 지원업종(참고15) 영위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산업경쟁력강화 포함)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 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무역조정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2.0%(고정)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 타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정책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중진공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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