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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2022년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by Rich CEO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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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2022년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자금_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

 

글의 순서

    재창업자금  -사업전환자금 사업개요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기술혁신형 재창업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방법 및 서류
    기타사항
    문의처

재창업자금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재창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실패로 저신용 상태 및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우수 물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사업실패로 저신용 상태 혹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으로, 다음요건(①∼③)을 모두 만족하는 자

더보기

* 공공정보는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 <2.공통사항>라.융자제한기업②항(세금체납기업),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예외로 하며, ②항(세금체납기업) 예외적용 경우에도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③항(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적용예외의 경우에도 개인기업의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에 한함
*** 별표1(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도매업 영위 소상공인 및 건설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업력이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ㆍ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도 포함
**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②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할 것

<재창업자 요건>
ㆍ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로서,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ㆍ 폐업한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ㆍ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미해당
ㆍ 폐업한 실패기업이 매출실적 보유(단, 재창업한 기업이 매출이 있거나 폐업기업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평가 : 재창업지원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재창업자금 內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기술혁신형 재창업 >

ㆍ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ㆍ 정부의 R&D사업 선정
ㆍ 특허ㆍ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
ㆍ 재도전Fund 투자유치
ㆍ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ㆍ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ㆍ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참고5) 영위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

ㆍ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재창업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ㆍ신보ㆍ기보 중 1기관이 평가 ⟶ 위원회심의 ⟶ 신보ㆍ기보 보증서발급 ⟶ 신용회복처리 후 중진공대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조건

구 분 융자 조건
대출한도 연간 6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운전자금)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대출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기술혁신형 재창업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대출로 신청 가능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사업별 대출한도 우대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신청 서류 :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ㅇ 정책자금 신청ㆍ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또는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2022년 정책자금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정책자금)

2022.01.09 - [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의 관할구역 (중진공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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