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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인천시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by Rich CEO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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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으로서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글의 순서

[1] 지원대상
[2] 지원한도
[3] 심사방법
[4] 지원이자율
[5] 구비서류
[6] 기타 유의사항

 

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기술혁신형 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4. 기술혁신형 기업 _2022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벤처기업,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1] 지원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필),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요건 매출요건
공장등록 (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전업률 30% 이상
-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 제품매출/전체매출=30%이상

제조업관련업 :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번호 업종구분 증빙서류 비 고
1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 등록증 부분(전문)정비업제외
2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업체
택시-택시운송사업등록증

3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4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5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6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7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8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직수출실적 70% 이상 충족

9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

10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은 별첨 참고

 

[2]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0억원 ~ 15억원 과 매출액의 1/3 중 작은금액

구분 지원항목 최대한도 우대지원율 비고
기술혁신형 기업 벤처기업 10억원 0.5% 우대 1회 한함 
스마트공장도입기업 15억원 0.6% 우대 1회 한함 
지식기반서비스업 15억원 0.5%  

 

[3] 심사방법

업종, 지원이력, 중복제한기준 등의 확인 등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지원가능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항목별 최대한도 중 작은금액

- 기존 대출금액 차감

1단계 - 2단계 = 최종
매출액의 3분의1 10억원 중 작은 금액 기존 대출금액 (대출원금 기준) 지원가능 한도

 

[4] 지원이자율

기본지원 : 기업의 대출금리별 차등지원율 : 최저 0.2% ~ 최대 2.0%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대출금리 지원이자율
1.01% ~ 1.50% 0.2% 5.01% ~ 5.25% 1.2%
1.51% ~ 2.00% 0.3% 5.26% ~ 5.50% 1.3%
2.01% ~ 2.50% 0.4% 5.51% ~ 5.75% 1.4%
2.51% ~ 3.00% 0.5% 5.76% ~ 6.00% 1.5%
3.01% ~ 3.50% 0.6%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우대지원 : 0.5% ~ 0.7%

최종지원 : 기본지원 이자율과 우대지원 이자율을 합산

기본지원 이자율 + 우대지원 이자율 = 최종지원 이자율
 

[5] 구비서류

구 분 세부구분 서류 및 요건
공 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 조 업 제조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약서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우대
서류
(1)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
스마트공장도입기업 협약서 1(중소벤처기업부)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 1

 

[6] 기타 유의사항

ㅇ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우대는 협약이후 3개월 이내, 당해연도 협약체결기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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