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이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 등이 부여하는 대출 등의 자금지원에 대하여 기술보증서를 받은 중소기업이 채무불이행 시 보증사가 대신 상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과 벤처투자의 기능을 결합한 금융상품입니다.
이렇게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벤처투자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는 기술보증과 벤처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창업기업 등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계투자는 보증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금융기관마다 자격조건이나 심사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의 신청 자격과 조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상반기 보증연계투자 사업 대상기업 공모
목차
1. 보증연계투자의 목적
2. 투자공모 대상기업
3. 투자공모제 운영 및 지원계획
4. 기타
기술보증기금에서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합니다.
1. 보증연계투자의 목적
❍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
❍ 기술형 · 창업벤처에 대한 선도적 투자지원 강화
2. 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사업성 등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아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단, R&D 및 신성장·녹색산업·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7년 이내 기업도 가능
② 기보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③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인 기업
④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⑤ 벤처캐피탈, 은행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단, 지방소재기업 및 모태출자조합으로부터 3억원 이하 투자를 받은 기업 추천 가능
⑥ 과거 기금의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⑦ 보증연계투자 잔액(투자옵션부보증 잔액 포함)이 없는 기업
3. 투자공모제 운영 및 지원계획
❍ 투자공모제 진행절차
- 공모제 시행공고 : 홈페이지 등(벤처투자센터)
- 공모추천 : 상담/접수(영업점*)
- 예비검토 : 1차선별(벤처투자 금융센터)
- 기술평가 투자심사 : 2차선별 (벤처투자 금융센터/ 기술혁신센터)
- 투자의사결정 : 최종결정 (벤처투자 금융센터/ 투자심사위)
- 투자실행 : 계약체결 등(벤처투자 금융센터)
중앙기술평가원, 기술혁신센터, 문화콘텐츠금융센터,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 지식재산공제센터 등 포함
❍ (공모기간) '23.2.22.(수) ∼ '23.5.31.(수)
❍ (접수방법) 기업별 기보 담당자와 상담 후 접수
❍ (지원규모) 상반기 200억원 규모
❍ (지원방식)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SAFE 등
❍ (투자한도) 개별 기업당 30억원
4. 기타
❍ (유의사항) 예비검토 단계에서 기업 방문 또는 별도 통지 없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① 관할 지점 또는 ② 신청기업 본사 · 사업장 인근 지점
고객센터 ☎ 1544-1120, 전국 지점 연락처는 홈페이지 참조
투자일정 · 절차, 공모대상 해당여부, 기술평가등급 및 접수방법 등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귀사의 관할 지점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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