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경쟁력 제고 기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선보이는 '23년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황금 기회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여보세요. 이로써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분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은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분들을 모집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소중한 기회이니,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참여해 보세요.
1. 모집 개요
지원 목적
-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 및 경영 서비스 효율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 포기(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규모
- 총 1,000개 점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지원 규모 |
일반형 | 중점 혹은 특화기술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 * 기초지원기술 단독 도입 불가 |
공급가액의 70%, 최대 5백만원 | 1,000개 내외 |
접수 기간
- '23. 9. 18.(월) 09시 ~ '23. 9. 24(일) 24시
지원 비율
- 일반형은 최대 5백만원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자부담금(20~30%)과 부가가치세(10%)는 소상공인 부담 사항입니다.
- (일반 소상공인) 국비 7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30% 부담
- (취약 계층 * ) 국비 80%(공급가액 기준), 소상공인 20% 부담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중 1개만 해당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구인난 해소와 경영 서비스 효율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분들은 공단이 제공하는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Pool에서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 스마트화와 관련성이 적은 기초기술은 단독 지원이 불가능하며, 중점 지원기술이나 특화기술과 복합 도입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신청 가능한 스마트기술 종류
- 중점지원기술
- VR·AR
- 3D
- AI·IOT
- 키오스크
- 테이블 오더
- 로봇
- 기타
- 기초지원기술
- 스마트오더
- 사이니지
- AI·IOT
- 기타
- 특화기술
- 정보통신응용기기
- AI·IoT
자부담금 납부
- 자부담금은 제휴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제휴카드)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제휴카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원더카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는 2·3·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하며, 신용등급 5~6등급에 특별한도가 제공됩니다.
- (계좌이체) 기술공급기업 전용 통장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직접 계좌이체하실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시 소상공인분들은 이체확인증을 기술공급기업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체확인증에는 출금자명, 입금자명, 출금계좌번호, 입금계좌번호가 모두 표기되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접수 기간
- '23. 9. 18.(월) 09시 ~ '23. 9. 24(일) 24시
신청 방법
- 스마트 상점 홈페이지(www.sbiz.or.kr/smst/index.do)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온라인 작성 서류
-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2) 신청사유 및 활용계획
- (3) 신청서
-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확약서
- 신청 사이트 내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합니다.
자부담 완화 서류 (3가지 중 1개 제출 필요)
- (1) 사업자등록증명원(간이과세자)
-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인 사업장)
- (3) 장애인기업 확인서
- 한 달 이내 발급된 서류 1개만 제출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류
- (권장) 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소상공인 납세증명서류는 마이데이터 조회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별 요청됩니다.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장이 신청 대상입니다.
-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으나 사업 포기(취소)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요건 | 세부내용 |
①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참고2) |
② 비영리 영위 |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을 영위한 경우 |
③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법인일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④ 대리 신청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행업체 또는 기술공급업체(대리점 포함)를 통해 대리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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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소상공인 추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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