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정보
"2024년 인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융자규모, 융자대상, 신청 및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에 따라 「2024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9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이를 공지합니다.
목차
융자규모
융자대상
융자내용
융자제외 대상
융자결정 취소 대상
신청 및 접수
신청시 구비서류
융자규모
이번 사업의 융자규모는 24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융자대상
이 융자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을 소유한 소상공인으로서, 이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의합니다.
융자내용
이 사업의 융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개선자금(3천만원 이내) 및 경영자금(2천만원 이내) 융자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은 개인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평균 5.5%입니다(구 3%, 차액은 자부담).
- 융자 지원 기간은 총 5년으로, 1년 거치기 후 4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 융자는 신한은행 인천 중구청 지점, 영종새마을금고, 신포중앙새마을금고, 동인천새마을금고, 신선새마을금고, 송북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합니다.
융자제외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 지원이 제외됩니다: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재단중앙회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 사치·향락 등 재보증 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재보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별첨「보증제한업종」 참조)
-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소상공인
융자결정 취소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융자결정이 취소됩니다:
- 융자 지원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경우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신청 및 접수
융자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9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접수 및 문의처는 인천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7290)입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붙임1)와 사업계획서(붙임2) 그리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 청 서 류 | 세 부 내 용 |
1. 사업자등록증명 |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2. 리모델링 계약서 | 시설융자지원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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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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