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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중진공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by Rich CEO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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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위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경쟁력을 향상하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는 기회!"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하실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2023년 11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원 아래,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1.2 예산규모 1.3 사업기간 1.4 관리기관 1.5 사업내용 1.6 추진절차 1.7 신청대상 1.8 신청기간 1.9 신청방법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2.1 일반 바우처
2.1.1 지원대상 2.1.2 지원내용 2.1.3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2.1.4 바우처 이용절차 2.1.5 보조율 2.1.6 바우처 사용기간 2.1.7 신청서류 2.1.8 평가절차 
2.2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2.2.1 지원대상 2.2.2 지원내용 2.2.3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2.2.4 바우처 이용절차 2.2.5 보조율 2.2.6 바우처 사용기간 2.2.7 신청서류 2.2.8 평가절차
2.3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2.3.1 지원대상 2.3.2 지원내용 2.3.3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2.3.4 바우처 이용절차 2.3.5 보조율 2.3.6 바우처 사용기간 2.3.7 신청서류 2.3.8 평가절차
2.4 재기컨설팅 바우처
2.4.1 지원대상 2.4.2 지원내용 2.4.3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2.4.4 바우처 이용절차 2.4.5 보조율 2.4.6 바우처 사용기간 2.4.7 신청서류 2.4.8 평가절차
3. 문의처

1. 사업 개요

1.1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1.2 예산규모

  • 총 558억원 (정부 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됩니다.

1.4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1.5 사업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각 기업당 50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바우처는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와 사용가능금액 한도는 상이합니다.

1.6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http://sba.seoul.kr/.mssmiv.com 11월 ~ 12월
평가ㆍ선정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12월 ~ '24.1월
협약체결 관리기관·선정기업(기업부담금 납부) '24.1월 ~
바우처발급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24.2월 ~

1.7 신청대상

본 공고에서 정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제외 대상 기준은 본 공고 내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8 신청기간

'23.11.13 ~ '23.12.8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1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모집 및 선정됩니다.

1.9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별첨8]을 참고하여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업연도 내에는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세부 사항은 http://www.mssmiv.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돕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2.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2.1 일반 바우처

2.1.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2.1.2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2.1.3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컨설팅 (필수)
    • 경영기술전략
    • 제조혁신 추진전략
  • 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제품 시험· 인증
  • 마케팅 (선택)
    • 디자인 개선
    • 브랜드 지원
    • 홍보지원

2.1.4 바우처 이용절차

  •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1.5 보조율

  •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2.1.6 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2.1.7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제출서류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1.8 평가절차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2.2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2.2.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2.2.2 지원내용

  •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 필수 프로그램 이외에 선택 사항은 분야 당 1개 프로그램에 한하여 신청가능

2.2.3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컨설팅 (필수)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 기술 지원 (선택)
    • 시제품 제작
    • 시스템 및 시설 구축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제품 시험· 인증
  • 마케팅 (선택)
    • 디자인 개선
    • 브랜드 지원
    • 홍보지원

2.2.4 바우처 이용절차

  •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2.5 보조율

  •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2.2.6 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2.2.7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제출서류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
    • 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
    • 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2.8 평가절차

  •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2.3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2.3.1 지원 대상

  • 중소기업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 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3.2 지원 내용

  • 바우처 형태의 지원
    •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기술지원 2가지 분야에서 5개 프로그램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선택 가능
    • 선정기업은 필수 프로그램을 우선 사용해야 함

2.3.3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컨설팅(필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기술지원(선택)
    • 시제품 제작
    • 에너지 효율 향상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2.3.4 바우처 이용절차

  • 선정기업은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① 2자 협약 ② 바우처 발급 ③ 3자 계약 ④ 사업수행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3.5 보조율

  •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0 ~ 85%)

2.3.6 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2.3.7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해당 시 제출서류: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3.8 평가절차

  •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고탄소 배출업종, 탄소저감 계획 및 준비의 적정성, 지원효과 등을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탄소역량평가: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에너지관리체계 등을 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중기부, 중진공 및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최종 지원기업 선정

2.4 재기컨설팅 바우처

2.4.1.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별첨9]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회생컨설팅사업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가능)
  • 회생컨설팅 사업 신청기업 중 별도의 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 재기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시 재기컨설팅 사업을 수행중인(완료보고서 제출 전) 기업
  • 회생컨설팅 프로그램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기존 지원 시 회생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는 가능)
  • 워크아웃컨설팅 신청기업 중 실사 및 자구계획 작성이 완료되어 은행 관리절차 개시 또는 연장결과가 통보된 기업

2.4.2 지원내용

혁신바우처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2.4.3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진로제시
    • 기초진로제시(회생조기진입)
    • 재창업
    • 사업정리
  • 회생
    • Pre-회생
    • 회생컨설팅(개인회생컨설팅)
    • 워크아웃컨설팅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2.4.4.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2.4.5. 보조율

  • 진로제시컨설팅 : 90%(자부담 10%)
  • 회생컨설팅 :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33 ~ 90%)
    • 회생컨설팅은 기업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33 ~ 90%)
    • Pre-회생·워크아웃컨설팅은 기업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46 ~ 90%)
    • 개인회생은 90% (자부담 10%)

2.4.6.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진로제시), 차년도 10월말까지(회생)

2.4.7.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해당 시 제출서류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은행권 재기컨설팅 추천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2.4.8. 평가절차

서면 또는 현장평가 → 사업운영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자격, 경영진 재기의지, 사업지원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 적정성 등 심사
  • (사업운영위원회) 관리기관(중진공) 부서장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원 적정성 최종 평가 및 지원 결정

3. 문 의 처

  • 일반 및 탄소 바우처 :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본∙지부
    • 회생컨설팅(중진공 재도약성장처) :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별첨8] 중진공 지역본·지부 소재지 및 연락처 참조

 

#중소기업혁신바우처 #컨설팅서비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수정공고(수정공고문)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수정공고(수정공고문).pdf
0.63MB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수정공고(수정공고문).hwp
0.17MB

(별지 1-1호) 일반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5

(별지 1-1호) 일반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5.pdf
0.18MB
(별지 1-1호) 일반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5.hwp
0.12MB

(별지 1-2호)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5

(별지 1-2호)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5.pdf
0.14MB
(별지 1-2호)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5.HWP
0.08MB

(별지 1-3호)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5

(별지 1-3호)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5.pdf
0.18MB
(별지 1-3호)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_231115.hwp
0.11MB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주요 FAQ__('24년 1차_231115)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주요 FAQ__('24년 1차_231115)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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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주요 FAQ__('24년 1차_231115)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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