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사용법16.
사업자대출, 임차보증금도 빌려준다구?
[중소기업정책연구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보증입니다.
먼저 서울산업진흥원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임차자금은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이 필요하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대 보증한도는 5천만원까지 이며 보증비율 100%로 우대 받습니다.
보증료는 기준 1.0%이고
서울시에서 1%~1.5%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지원의 대상은
일단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업종전환 사업장이전 등)이 필요한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용어정의] “소상공인”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
2)그 외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
참고) 주된사업 : 총수입금액 중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 입니다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참고) 소기업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120억원~1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기업 입니다.
출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참고) 상시근로자 :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수 입니다.
임원, 일용근로자, 단기근로자(3개월이내),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1개월간 60시간미만)
출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구분 | 창업자금 특별보증 |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 |
대상기업 | 서울산업진흥원 등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받은 분으로서, - 서울지역에 사업자등록 후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업종전환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이내 | 업체당 5천만원이내 |
보증기간 | 최대 5년 | |
보증비율 | 90% | 100% |
보증료 | 연 1.0% | 연 1.0% |
대출금리 | 서울시자금 이용시 은행금리에서 1%~1.5% 차감(서울시 부담) |
*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 이전)가 컨설팅을 수료하고 창업 및 보증신청하신 경우, 우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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