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업종구분 방법
□ 업종구분 기준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름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구 분 | 내 용 |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당기매출액) |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분기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 업종전환의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 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력(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 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⑤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 업종분류 근거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예)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17.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8. 광업 | B | |
19. 담배 제조업 | C12 | |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8. 건설업 | F | |
29. 운수업 | H | |
30. 금융 및 보험업 | K | |
31.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39. 교육 서비스업 | P | |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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