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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진공]업종구분 방법

by Rich CEO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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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기준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 2조제2항에 따름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

  제외하고 산정


-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텍스

   또는 세무대리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매출액 산정방법


< 주된사업 판정시 매출액 산정방법 >


구 분

내 용

-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당기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창업,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1년간 매출액” : 매출액 확인 가능한 가장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매출액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최근 매출액” : 개업일 이후 확인가능한 최근 분기말까지의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단,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종전환의 경우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 신고매출액

   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 “최근 1년간 매출액”,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월말(분기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신고매출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있는 경우

       - “최근 매출액”,

         개업일로부터 확인 가능한 최근 월말(분기말) 까지의 신고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④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였으며, 업력이 1년 이내이면서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

       - 신청업체의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가능.

         다만,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현장실사(생산시설 확인 등)를 통해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확인

     * 업력(사업기간)이란 ?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

     * 분기말 이란? 각분기말의 기준월은 3월, 6월, 9월, 12월로 함

    ⑤ 업종전환 또는 업종추가의 경우 : 업종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1. 전환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전환업종만 영위하는 경우

          - 전환업종으로 업종분류하고,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

       2. 전환전 업종과 전환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 전환후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위 주된 업종 기준 및 매출액 산정방법을 준용



업종분류 근거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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