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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제조업 창업자라면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대상

by Rich CEO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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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자라면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대상

소공인 특화자금은 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입니다. 보증서 없어도 된다. 업종과 근로자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차는 누구인지, 어떤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는지 대상을 알고 준비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성공하는 발판이 될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목차 
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대상 기업
 ◦ 지원하는 업종 기준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사업체는?
 ◦ 위탁가공하는 업체이지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4가지 조건
 ◦ 상시근로자 수
2. 지원 대상 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3. 대표자 관련 신청가능 자격

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대상

 ◦ 지원하는 업종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합니다.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사업체는?

  ○ 다음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하고 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위탁가공하는 업체이지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4가지 조건

  ○ 이 기준 조건은 통계청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
  
* 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에서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기준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됨


2. 지원 대상 자금

 

 ◦ 운전자금 :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 등 시설형태가 주담보 운용이 어려운 시설
3.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기구, 차량․중장비․건설기계 등
4.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설비
5.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6.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평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인수 거절 업종에 설치되는 시설
   
 (예 : 인화물질(스티로폼, 솜 등)제조공장 등)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평가우대 항목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


3. 대표자 관련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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