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자라면 제일 먼저 받아야 하는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대상
소공인 특화자금은 종업원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입니다. 보증서 없어도 된다. 업종과 근로자수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차는 누구인지, 어떤 용도의 자금을 지원하는지 대상을 알고 준비하시면 누구보다 먼저 성공하는 발판이 될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목차
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대상 기업
◦ 지원하는 업종 기준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사업체는?
◦ 위탁가공하는 업체이지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4가지 조건
◦ 상시근로자 수
2. 지원 대상 자금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3. 대표자 관련 신청가능 자격
1. 소공인특화자금 신청대상
◦ 지원하는 업종 기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합니다.
○ 주요업종 :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사업체는?
○ 다음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
- 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하고 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 위탁가공하는 업체이지만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4가지 조건
○ 이 기준 조건은 통계청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
* 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 중, 위탁가공 부분의 50%를 초과하여 해외에 의뢰하여 생산하는 경우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대출지원에서 제외
* 언급된 증빙자료들 이외에 4가지 요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다면 인정 가능
* 표준재무제표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상에 제품(제조)매출이 더 커야 제조업 인정 가능
◦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됨
2. 지원 대상 자금
◦ 운전자금 :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1.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
2. 공해방지시설, 폐수처리시설, 건물에 부속된 설비(구축물, 냉동창고 등) 등 시설형태가 주담보 운용이 어려운 시설
3. 이동성이 심하고 사후관리가 곤란하여 주담보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계설비․기구, 차량․중장비․건설기계 등
4. 기계노후 등으로 환가가치가 희박하거나 소액인 소모성 기계설비
5. 신규 기계설비 도입없이 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와 수입 및 중고 금형
6.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평평가의뢰를 반려한 시설
가. 공부(계약서)와 실제의 현격한 차이로 감정평가 목적물의 동일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
나. 공법상 제한사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담보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인수 거절 업종에 설치되는 시설
(예 : 인화물질(스티로폼, 솜 등)제조공장 등)
※ 대출신청전에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기계) 및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불가하며, 계약금 및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와 기계설치비용(전기승압공사, 배관공사 등)은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 공장건축, 주문제작기계 구입 등 기성고에 따라 대출금을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는 취급이 불가하며, 완공후 일시지급하는 경우에만 가능(신청기업의 사업장에 생산설비(기계) 설치 후 감정 및 기성고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 공급업체에게 대출금을 일시지급 함)
* 시설자금대출로 취득하는 시설에 대하서는 1순위로 담보(양도담보) 제공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평가우대 항목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
3. 대표자 관련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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