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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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은 국가에서 정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성실하여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상환능력을 봅니다.
법인, 대표자, 주요주주, 실제경영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임을 생각해 봅니다
[소진공]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법인포함), “법인대표자”, “보증인(실제경영자)”이 다음 제1호 내지 제13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 제한
1. 세금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단, 징수유예의 경우 예외)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제외
3. 조세공과 납기 전 납부고지
-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4.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 연체 사유가 경미한 경우, (1)내지 (3)은 대출지원대상에 포함(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에 한함)
(1) 연체원리금 상환재원이 채무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요구불 예금으로 증명되는 경우
(2) 금융거래확인서 상 연체금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3) 연체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내) 대출인 경우
5.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자가주택 권리침해
- 최근 3개월 이내에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유의)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대출제외
※ 권리침해사실 기준
1.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2. 자가사업장에 가등기가 있는 경우(자가주택 제외)
3.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 대표자, 보증인의 거주주택을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보증인, 보증인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이 소유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정책자금 브로커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7. 법인실제경영자 연대입보 부적정
- 법인 대출의 경우, 보증인(실제경영자)이 “실제경영자 연대입보 기준” 중, 하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 실제경영자 연대입보 기준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지분율 불문)
3. 지분 30% 이상 보유자
4. 현장평가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한 자
8.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9. 한계기업
- 업력 5년 초과 소상공인중, 대출신청일 현재 다음 “한계기업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한계기업 기준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 미만인 기업
단, 제2호, 3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에만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기업이 다음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변경되었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기준 < 신청불가 기간 >
1. 공단 직접대출 심사·평가 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당기(직전 회계연도) 결산을 확정하고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제출하는 등 대출부결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2. 공단 직접대출 승인통보 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실효)하는 경우
< 대출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단, 시설자금을 지원 받은 또는 받으려는 경우와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중도)상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대상에 포함
11.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12.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 부채비율 700% 초과이지만 제13호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고,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기업은 지원 가능
13. 매출액초과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시설자금, 주택구입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업체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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