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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진공]소상공인 확인 기준

by Rich CEO 201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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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확인기준

 


소상공인정책자금신청자격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지원자격이 있는지 

신청자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삼백여가지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수고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소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첫번째 자격은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진공]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2 2항에 따른 소기업 상시 근로자가 10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별첨1]

- (2015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2(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2016 이후 창업기업)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172018) 사업계획서(매출액)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 2016년도 창업기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으로 연매출액 확인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업자등록일

확인서류

2015 이전

사업자 등록

 

-

미확인

 

-

미확인

 

-

미확인

2016 이후

사업자 등록

간이과세자

-

미확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손익계산서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매출액) 대체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4, 7)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장애인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 이상도 지원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확인방법>

 

산정기준

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이상

최근 12개월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 나눈 인원

업력 12개월 미만

창업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업력 1개월 미만

산정일 현재 인원

확인서류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자금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6.1.19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5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

 

- 최근 1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전환 상시근로자 확인

* 산정기준 모두 해당할 경우, 기준 우선 적용


 

<상시근로자수 산정기간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산정기간

예시1

’16.11.20

’18.4.10

(직전 사업연도) ’17.1’17.12

예시2

’17.2.5

(최근 12개월) ’17.4’18.3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상시근로자 (법적)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제출 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소상공인 확인방식 변경(요약)


구분

변경전

변경후

확인사항

상시근로자수만 확인

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 확인

① 평균매출액확인

(소기업 해당 여부)

미확인

(확인대상) 16.1.1 이후 창업업체

 

(확인내용) 연평균매출액 확인

 

(확인서류) 매출액증빙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 사업계획서상의 매출액

***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미확인

 

(매출액 기준) [별첨1] 참고

② 상시근로자 수 확인

(소상공인 해당 여부)

(확인내용) 현재 기준 상시근로자수 확인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현황 등

 

- 상시근로자無 :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내용) 최근 12개월간의 상시근로자수 확인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有 : 사회보험 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無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관련근거(법령 등)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제2(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3]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종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별첨1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판단기준이 상시근로자수 기준에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변경(16.1.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2016.1.1.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3에 따르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하여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시 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직접대출은 사업현황)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36개월"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2" "1"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⑤ 중소기업청장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2(평균매출액등의 산정)>

 

7(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시행 2017.8.2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7-5, 2017.8.29., 일부개정]

 

1(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4(중소기업 확인방법) ①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5(확인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기업"이라 함)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1

 

3.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4. 최근 3개사업연도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 1

 

5.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법인기업에 한함)

 

6. 최근 3개사업연도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법인기업에 한함)

 

7. 관계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기업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해당기업에 한함)

 

② 제1항제1호의 확인 신청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기업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는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이 지정한 세무대리인이 온라인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확인업무 담당자는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6(확인서 발급 및 변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의 구분 기준을 충족한 신청기업에 한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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