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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사업개요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7,025억원 (2.5만개 내외) 지원 ==> 업체당 평균 281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7,025억원 (2.5만개 내외)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
ㅇ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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