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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2018년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사업개요
국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을 위해 융자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대상
☞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해당 권역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ㅇ 신청요건
- 2017년 1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법인에 한 함
* 단, 법인 변경(전환)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2016년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ㆍ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ㆍ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ㆍ 영업이익율이 -50% 이상의 기업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손실) ÷ 매출액} × 100%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금액 :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ㅇ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연 1.8 ~ 3.0% 고정금리)
- 연체이자 5%
ㅇ 대출금리 : 48개월 이내
대출기간 | 대출금리 |
12개월 이하 | 1.8% |
24개월 | 2.2% |
36개월 | 2.6% |
48개월 | 3.0% |
ㅇ 상환방법 : 12개월 이하 만기일시상환 /
12개월 초과 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00861)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2층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사업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지원절차
서류심사 | → | 현장실사 | → | 선정심의 | |
→ | 약정 | → |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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