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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용 정책자금/소진공

[소진공]2018년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by Rich CEO 2017.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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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2018년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사업개요


국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 활성화 및 기업 성장을 위해 융자를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 대상
 
☞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해당 권역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협동조합

 

ㅇ 신청요건
- 2017년 1월 1일 이전 사업자등록법인에 한 함 
 * 단, 법인 변경(전환)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일 적용 
- 2016년 재무제표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ㆍ 부채 비율이 500%이내 기업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100%
 ㆍ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기업
 * 자본총계가 (-)가 아닌 기업
 ㆍ 영업이익율이 -50% 이상의 기업
 *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손실) ÷ 매출액} × 100%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금액 : 기업 당 5천만 원 한도

 

ㅇ 대출금리 :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연 1.8 ~ 3.0% 고정금리)

- 연체이자 5%

 

ㅇ 대출금리 : 48개월 이내

대출기간

대출금리

12개월 이하

1.8%

24개월

2.2%

36개월

2.6%

48개월

3.0%


ㅇ 상환방법 : 12개월 이하 만기일시상환 /

                    12개월 초과 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없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100861)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2층 신나는조합 사회적금융팀 사업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지원절차



서류심사

현장실사

선정심의







약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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