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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성장촉진자금(융자)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업력 5년 이상 소상공인 (제조업은 제외)
업력의 산정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 단,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이 제한된 소공인은 자금 신청 가능
ㅇ 지원규모 : 2,300억원 (6천개 내외) ==> 업체당 평균 38백만원
ㅇ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공고(변동금리)
(2017년 4분기 대출금리 2.59%)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ㅇ 18년 주요 변경 내용
- 대출 조기상환 패널티가 없으며, 언제든지 부분상환 가능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은 연중 상시 자금 접수 및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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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정책자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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