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및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 안내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변경 하는 극약처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서 3천억원을 축소하고 운전자금 을 3천억원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인데
고용유지 및 확대기업에 대하여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사항입니다.
다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예상이 줄어들었기에 시설자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악재가 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및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 안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및 피해기간 내 도내 기업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경기도자금 운용계획 변경
○ 운전자금 지원규모 확대
- (운전자금) 1조 2,000억원 ⇒ 1조 5,000억원 (▲ 3,000억원)
- (창경자금) 8,000억원 ⇒ 5,000억원 (▼ 3,000억원)
○ 특화기업 지원규모 확대
- (수출형기업) 200억원 ⇒ 300억원 (▲ 100억원)
- (청년혁신창업기업) 200억원 ⇒ 400억원 (▲ 200억원)
□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개요
○ 지원규모: 1,000억원 (※기금융자 650억원 선시행)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기간 내 고용유지 또는 확대한 제조업 영위기업
※ 2019년 말 대비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유지 또는 확대한 기업)
○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
○ 융자조건
- 대출기간: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은행: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총 5개)
- 대출금리: 1.5% (고정)
- 담보종류: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 평가방식
- 자금평가: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50점 이상
- 한도사정: 매출액의 1/2 범위 내
○ 사후관리
- 의무사항: 1년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유지(또는 확대)
※ 자금신청 시 “고용유지확약서” 제출 필수 ☞정보광장-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재조치: 고용감소 확인 시 대출금리 인상(일반지원 금리 적용)등 페널티 부여
□ 기금융자 금리 인하
○ 기본금리 인하: (기존) 2.5% ⇒ (인하) 2.3%
구 분 | 지원대상 | 기업부담금리 | |
보증서 등 | 신용 | ||
변동금리 (3개월 변동형) | 일반기업 | 2.30% | 3.80% |
일반기업 중 여성기업, 여성창업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 2.00% | 3.50% | |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 1.80% | 3.30% | |
고정금리 (3년 변동형) | 일반기업 | 2.48% | 3.98% |
일반기업 중 여성기업, 여성창업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 2.18% | 3.68% | |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 1.98% | 3.48% |
○ 수출형기업 금리 인하: (기존) 2.5% ⇒ (인하) 2.3%
□ 시행일자 : 2020.09.01.(화)
□ 신청문의
○ (경기도자금 홈페이지) https://G-money.gg.go.kr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 붙임 : 2020년 하반기 운용계획 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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