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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by Rich CEO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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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도내 환경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도내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9. 7.


경기도지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도내 환경기업의 대내외 신뢰도 및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

   ※ 추진근거 :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유망환경기업의 지정)

○ 지정규모 : 2021년 신규지정 10개사, 기간만료 재지정 5개사 내외

○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2021년 1월 ~ 2023년 12월)

   ※ 유효기간 이내라도 지정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지정 취소 가능

○ 신청자격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환경산업 해당여부 판단 : 관련법령 및 환경산업 특수분류 업태·종목 부합 여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에 대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재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 인센티브 현황

  

구 분

세 부 내 용

기업

신뢰도

제고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경기도유망환경기업 BI 사용권 부여(인증유효기간에 한함)

 • 경기도 환경산업포털에 유망환경기업 홍보(홈페이지 링크)

 •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탐나는 기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기업

경쟁력

강화

 •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사업비 3년간 지원(신규지정 기업에 한함)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제품 제작, 산업재산권 취득, 마케팅활동 등

 • 경기도 환경산업협력단 및 환경산업통상촉진단 참가 시 가점 부여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 신청 시 가점 부여

 •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연구개발(산학연) 및 환경기술 컨설팅 가점 부여

 • 경기도 업사이클 소재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2)의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인센티브 참조


2. 신청(지원)자격

○ 신청자격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 환경산업 해당여부 판단 : 관련법령 및 환경산업 특수분류 업태·종목 부합 여부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전문가평가 합산점수 고득점 순 선정

   - 1차 서류평가 : 적격여부, 경영일반, 유망성, 환경산업연관성, 가산점 등

   - 2차 전문가평가 : 사업성, 기술성, 성장성, 기대효과 등

      ※ 1차 서류평가 결과 지정목표 2배수 이내에 한해 현장실사 및 2차 평가 진행

      ※ 2차 전문가평가 방법 : 신규지정(발표평가), 재지정(서면평가)

○ 지원제외대상 :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중인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불량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기업

   -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 위반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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