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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경기도]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및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

by Rich CEO 2020.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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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및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 안내

 

 

경기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을 변경 하는 극약처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서 3천억원을 축소하고 운전자금 을 3천억원 증액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기업에게 운전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인데

고용유지 및 확대기업에 대하여 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사항입니다.

다만,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예상이 줄어들었기에 시설자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악재가 되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 및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 안내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 변경및 피해기간 내 도내 기업의 고용안정화를 위한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경기도자금 운용계획 변경

 

운전자금 지원규모 확대

- (운전자금) 12,000억원 15,000억원 (3,000억원)

- (창경자금) 8,000억원 5,000억원 (3,000억원)

 

특화기업 지원규모 확대

- (수출형기업) 200억원 300억원 (100억원)

- (청년혁신창업기업) 200억원 400억원 (200억원)

 

 

코로나19 고용안정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개요

 

지원규모: 1,000억원 (기금융자 650억원 선시행)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기간 내 고용유지 또는 확대한 제조업 영위기업

2019년 말 대비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유지 또는 확대한 기업)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별도)

 

융자조건

- 대출기간: 3(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은행: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5)

- 대출금리: 1.5% (고정)

- 담보종류: 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

 

평가방식

- 자금평가: 운전자금 평가와 동일, 50점 이상

- 한도사정: 매출액의 1/2 범위 내

 

사후관리

- 의무사항: 1년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 유지(또는 확대)

자금신청 시 고용유지확약서제출 필수 정보광장-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재조치: 고용감소 확인 시 대출금리 인상(일반지원 금리 적용)등 페널티 부여

 

 

기금융자 금리 인하

 

기본금리 인하: (기존) 2.5% (인하) 2.3%

구 분

지원대상

기업부담금리

보증서 등

신용

변동금리

(3개월

변동형)

일반기업

2.30%

3.80%

일반기업 중 여성기업, 여성창업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2.00%

3.50%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1.80%

3.30%

고정금리

(3

변동형)

일반기업

2.48%

3.98%

일반기업 중 여성기업, 여성창업기업, 장애인기업, 유망중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일하기좋은기업 

2.18%

3.68%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1.98%

3.48%

 

수출형기업 금리 인하: (기존) 2.5% (인하) 2.3%

 

 

시행일자 : 2020.09.01.()

 

신청문의

(경기도자금 홈페이지) https://G-money.gg.go.kr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붙임 : 2020년 하반기 운용계획 변경.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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