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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by Rich CEO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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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오산시(시장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목적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이 있으면서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줌으로서 신용보증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

특례보증 추천 운용계획
  • 운영 금액 : 20억원
  • 사업예산 확보 : 200백만원
  • 적용시기 : 2018년 1월 지원분 ~ 소진시까지
  • 추천한도액 :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 (매출액 기준 차등적용)
  • 보증기간 : 년(1년거치 3년상환)
  • 추천(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여부 최종평가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액 발급 기준
매출액추천액비고
12억원 이상3억원
7억원 ~ 12억원 미만2억원
3억원 ~ 7억원 미만1억원
3억원 미만5천만원
처리체계도 (추천서 발급까지 5일 소요)
1.신청:시청→기업, 2.추진결정:기업→시청, 3.추천:시청→경기신보, 4.신용보증보험:기업→경기신보, 5.신용보증서 발급:경기신보→기업, 6.보증서제공:기업→은행, 7.자금지급:은행→기업
추천대상
  • 우리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추천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보증여력 부족으로 경합할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서 발급
  • 운전자금 지원결정업체로서 운전자금 지원결정이 통보되었으나 대출완료일까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업체
추천대상 제외
  • 신청일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 기 특례보증을 추천받고 상환중인 업체
  • 심사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
특례보증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신청일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업체
  • 접수처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 홍보방법 : 분기마다 안내공문 발송, 업체별 공문통보, 인터넷 오산시 홈페이지 게재(정보통신과 협조)
신청시 구비서류(공통)
  • 신청서 (소정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토지·건물포함,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재무재표
  • 심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설치자금

지원개요
  • 융자총액 : 1,000억원 (자금소진시 까지)
  • 대출금리 : 연5.2%(변동금리)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자금별지원내용지원범위상환기한
    건설자금건설자금의 75%이내200억원이내8년
    (3년거치5년균분상환)
  • 지원체계

신청,접수(시,군)→평가,추천(시,군)→지원결정 및 통보(도)→융자실시(주거래은행)

지원대상
  • 제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화 하려는 기업
    • 특허기술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 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증 받은 특허 출원기술 포함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수기술지정(추천)을 받은 기업
    ※ 지원업종은 시설투자자금과 동일하며 시설설비를 수반하지 않은 운전자금의 신청 가능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지역경제담당과, 경기도 산업정책과(031-249-4653)
  • 신청 구비서류
    구분서류명
    공통서류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3.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서 사본 1부
    4. 건축허가서 사본 1부
    5.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자가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 결과 및 중기센터 추천서

  • 기타사항
    • 대출 취급기한 : 융자추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개요
  • 융자총액 : 7,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특별지원 10억원까지)
  • 융자기간 및 대출금리(변동금리)
    융자금리\대출기간1년(일시상환 )2년(일시상환 )3년(1년거치)4년(1~2년거치)
    신용보증서대출4.35%4.60%4.85%5.35%
    부동산 기타대출4.60%4.85%5.35%5.60%
  • 융자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
  • 지원체계

공고(경기도)→신청접수(농협,경기신보,중기센터)→평가,추천(농협,경기신보,중기센터)→지원결정(중기센터)→융자실시(주거래은행)

지원대상
  •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무소유 제조업)
  • 비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 단, 지원받는 업종이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필한 기업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 가점부여 대상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자유치기업(자기자본의 10%초과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지원 제외기업

휴업중인 기업, 재산의 압류·가압류로 인하여 금융거래 불능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 및 접수 : 연중수시(자금소진까지)
    • 접수처 : 경기중기센터(자금담당), 농협중앙회(시,군지점),경기신용보증재단(본/지점)
  • 신청 구비서류
    • 외자유치기업(자기자본의 10%초과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구분서류명
    공통서류
    1.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허가증 )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5.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6.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1부
    해당서류
    1.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증명(은행발급)
    2. 여성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3.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소기업자
    (공장등록 미필자)
    1.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1년간),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3. 외주가공 계약서(공장등록 기업과 계약) 등 외주가공 입증서류
  • 기타사항
    • 대출 취급기한 : 융자추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031-249-4590, 3272, 4639)
  • 오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31-37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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