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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오산시(시장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경기도 오산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목적
기술력 및 성장가능성이 있으면서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줌으로서 신용보증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
특례보증 추천 운용계획
- 운영 금액 : 20억원
- 사업예산 확보 : 200백만원
- 적용시기 : 2018년 1월 지원분 ~ 소진시까지
- 추천한도액 :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2억원 이내 (매출액 기준 차등적용)
- 보증기간 : 년(1년거치 3년상환)
- 추천(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여부 최종평가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추천액 발급 기준
매출액 | 추천액 | 비고 |
---|---|---|
12억원 이상 | 3억원 | |
7억원 ~ 12억원 미만 | 2억원 | |
3억원 ~ 7억원 미만 | 1억원 | |
3억원 미만 | 5천만원 | |
처리체계도 (추천서 발급까지 5일 소요)

추천대상
- 우리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추천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천하되 보증여력 부족으로 경합할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서 발급
- 운전자금 지원결정업체로서 운전자금 지원결정이 통보되었으나 대출완료일까지 담보력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업체
추천대상 제외
- 신청일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 기 특례보증을 추천받고 상환중인 업체
- 심사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
특례보증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신청일 사업장 또는 대표자가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업체
- 접수처 :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
- 홍보방법 : 분기마다 안내공문 발송, 업체별 공문통보, 인터넷 오산시 홈페이지 게재(정보통신과 협조)
신청시 구비서류(공통)
- 신청서 (소정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1부
- 토지·건물포함,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재무재표
- 심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업체에 한함)
지식산업센터 설치자금
지원개요
- 융자총액 : 1,000억원 (자금소진시 까지)
- 대출금리 : 연5.2%(변동금리)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자금별 지원내용 지원범위 상환기한 건설자금 건설자금의 75%이내 200억원이내 8년
(3년거치5년균분상환) - 지원체계
지원대상
- 제조업
- 부처별 인증 신기술과 특허(실용신안) 받은 기술 중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화 하려는 기업
- 특허기술정보센터(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 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증 받은 특허 출원기술 포함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우수기술지정(추천)을 받은 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소진까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지역경제담당과, 경기도 산업정책과(031-249-4653)
- 신청 구비서류
구분 서류명 공통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법인에 한함) 1부
-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서 사본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건축공사계약서 및 설계도면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자가소유인 토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용승락서 사 결과 및 중기센터 추천서
- 기타사항
- 대출 취급기한 : 융자추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개요
- 융자총액 : 7,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특별지원 10억원까지)
- 융자기간 및 대출금리(변동금리)
융자금리\대출기간 1년(일시상환 ) 2년(일시상환 ) 3년(1년거치) 4년(1~2년거치) 신용보증서대출 4.35% 4.60% 4.85% 5.35% 부동산 기타대출 4.60% 4.85% 5.35% 5.60% - 융자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은행
- 지원체계
지원대상
- 제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기업 - 100% 외주가공 기업(공장무소유 제조업)
- 비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 단, 지원받는 업종이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필한 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지식기반 서비스 사업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 우선지원 가점부여 대상
- 벤처기업 및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 국가나 도의 경제발전 정책목표에 부응하는 기업
- 도 유망중소기업, 노사우량기업, 여성기업, 산업단지입주기업, 지역특화산업, 에너지절약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 특별지원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자유치기업(자기자본의 10%초과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권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
-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지원 제외기업
휴업중인 기업, 재산의 압류·가압류로 인하여 금융거래 불능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 신청 및 접수 : 연중수시(자금소진까지)
- 접수처 : 경기중기센터(자금담당), 농협중앙회(시,군지점),경기신용보증재단(본/지점)
- 신청 구비서류
- 외자유치기업(자기자본의 10%초과 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하려는 기업
-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 자본금 또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였거나 중소기업 유예중인 기업
- 도내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공장부지에 첨단업종 입주 신설기업
- 천재지변, 대기업 부도로 인한 협력 중소기업 지원
구분 서류명 공통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공장등록증(또는 공장설립승인, 공장건축허가증 )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 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및 당해연도 부가세신고서
-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1부
해당서류 -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증명(은행발급)
- 여성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우선·특별지원대상 입증서류, 인증서 사본 등
소기업자
(공장등록 미필자)- 건축물대장(용도 :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1년간), 공장사용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외주가공 계약서(공장등록 기업과 계약) 등 외주가공 입증서류
- 기타사항
- 대출 취급기한 : 융자추천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동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기업체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담보(채권보전)를 요구할 수 있음(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
상담 및 문의
-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031-249-4590, 3272, 4639)
- 오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31-370-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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