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특례보증, 운전자금 이자지원)
경기도 용인시(시장 백군기)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운영한다.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지원은 은행의 여신기준으로 대출받지 못하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용인시 관내 중소기업에게 용인시가 특례보증을 추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받도록 지원한다. 업체당 3억원 이내이며 은행이 산정한 이자 중 2%~3%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5년이다.
경력단절여성 채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에게 경력단절여성 고용 1인당 40만원을 3명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의 30% 15백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도자금 30%, 자부담 40%이상)
정책자금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 종료되므로 신청 전 잔여예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 이자지원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추천 지원 (2020년)
-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목적
- 일반적인 보증기준으로는 보증수혜를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 용인시가 특례보증 추천한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보증 지원
- 특례보증 사업개요
- 보증규모 : 100억원(용인시 출연금 10억원)
- 보증기간 : 5년
- 추천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 업체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외대상 업종 제외
특례보증 신청ㆍ접수 및 지원체계 - 신청ㆍ접수 : 연중 수시
- 신청ㆍ접수 및 평가기관 :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지원 사업목적
-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운전자금 대출시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여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운전자금 이자지원 사업 개요
- 사업비 : 4억원
- 이자지원 : 5년(1년거치 4년상황)
- 지원금액
- 평 상 시 : 일반기업 2%, 여성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 2.5%
- 재해발생시 : 3%(최초 2년) → 2%(이후 상환시까지)
- 협약금융기관 : 7개. 농협, 기업, 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우리, 신한은행, 국민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과 연계하여 실시
신청ㆍ접수 및 지원체계 - 신청ㆍ접수 : 연중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ㆍ접수 및 평가기관 : 용인시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지원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
- 경력단절여성 고용장려금 사업목적
- 경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여성 및 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장려수당을 지급 하여 고용 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 경력단절여성 기준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 지원금액 : 월40만원 / 1인 / 최대6개월
- 지원한도 : 기업당 3인
- 지원조건 :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동안 고용 유지
- 지원대상 :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사업공고 참조(연초)
- 접수기관 : 기업지원과 경제협력팀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숙사, 식당,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실시
- 지원대상 :
- 도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신축 및 개·보수(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지원 제외)
- 재원비율 :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 ※ 10인 영세기업 자부담 비율 10%하향 조정(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 지원한도 :
- 개소 당 도비 15백만원 이내
-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제외 물품류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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