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콘텐츠 보증)
경기도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금 융자지원으로 기업당 2억원 한도로 2% 이차보전을 3년 지원하고, 특례보증 추천으로 대출을 위한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이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한다. 특례보증은 중소기업 3억원한도, 소상공인 5천만원한도로 운영한다.
그 외에도 경기도와 공동으로 콘텐츠기업에게 5억원 이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기업당 5웍원까지 운전자금, 업체당 30억원까지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이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콘텐츠 보증)
경기도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간소화 국가) 제외 조치 이후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관내 경영애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경영 안전 도모와 튼튼한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 이천시 관내에 제조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접수방법
연중(자금소진 시 까지) NH농협은행이천시지부
사업공고 신청·접수·추천 |
▶ |
추천업체 심사 평가 및 융자지원 |
▶ | 자금운용관리 |
이천시,농협은행 |
농협은행 |
이천시,농협은행 |
지원내용
- 사업기간2020년 ~ (자금 소진시 까지)
- 융자규모150억 원 [이천시 예탁금 50억 원 + 농협은행 100억 원]
- 융자한도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5억 원
운전자금 : 업체당 2억 원 이내
창업 또는 이전 및 시설자금 : 업체당 5억 원 이내 - 상환기간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3년 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전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군별 경기도에 자금을 출연하여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선정(지원)절차
공고 | ▶ | 접수 및 평가·지원결정 | ▶ | 융자 |
경기도 | 경기신보 | 협약체결은행 |
지원내용
구분 | 지원규모 | 자금용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소 계 | 10,000억원 | 운 전 자 금 | |||
일반, 신기술, 벤처창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7,000억원 |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신기술기업 기술창업자 창업자금 등 | 소요금액 범위이내 | 5억원 | 3년(1년거치) |
수출형기업 | 200억원 | 수출신용장 보유기업 | 소요금액 범위이내 | 5억원 | 3년(1년거치) |
청년혁신창업 | 200억원 | - | - | 5억원 | 5년(2년거치) |
소상공인 | 2,000억원 | 경영개선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1억원 | 5년(1년거치) |
창업자금 | 5천만원 | ||||
재창업자금 | |||||
점포임차자금 | 소요금액90%이내 | ||||
사회적경제기업 | 100억원 | 운전자금 | 소요금액 범위이내 | 2억원 | |
특별경영자금 | 500억원 |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긴급경영자금(400억원) |
대출은행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은행)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시군별 경기도에 자금을 출연하여 건축, 기계설비 구입 등 업체당 최대 30억원까지 융자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선정(지원)절차
공고 | ▶ | 접수 및 평가·지원결정 | ▶ | 융자 |
경기도 | 경기신보 | 협약체결은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경기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0,000억원
- 지원범위시설설비구입, 공장매입・임차비, 기숙사 매입・임차비 등
구 분 | 지원규모 | 자금 용도 | 지원한도 | 융자기간 (거치기간) | |||
소 계 | 10,000 | 시설자금 | |||||
일반기업 여성창업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 10,000 | 세부 용도 | 제조업 | 비제조업 | 융자기간 (거치기간) | ||
건축비 (건축비 80%이내) |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공장 외 사업장 | 10억원 | ||||||
복지시설, 기숙사 | 3억원 | 3년(1년) | |||||
매입비 (매입비 80%이내) | 공장, 창고, 산단부지 | 30억원 | 10억원 | 8년(3년) | |||
복지시설, 기숙사 | 2억원 | 3년(1년) | |||||
시설설비구입비 | 30억원 | 2억원 | 8년 (3년) | 3년 (1년) | |||
지식산업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분양비용 (소요금액 80%이내) | 15억원 | 10억원 | 8년(3년) | ||||
연구개발비 | 5억원 | 3년(1년) | |||||
임차비 (임차비 80%이내) | 공장 임차 | 5억원 | |||||
기숙사 임차 | 2억원 | ||||||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일반기업) | 3~30억원 | 3/8/15년 | |||||
지식산업센터건립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 75%이내) | 300억원 | 8년(3년) | ||||
벤처집적시설건립 |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 50%이내) | 150억원 | |||||
※ 비제조업 ⇒ 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 시,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 제조업으로 신청 가능 (제조업 지원한도 적용) |
이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 이천시에서 보증기관에 자금을 출연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시가 보증 지원하는 제도로,
- 사업성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지만 대출 및 담보력 한도로 일반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기업에 대해 사업성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가 보증 지원
- 시의 특례보증 추천을 받은 경우 심사요건(신용평점)을 대폭 완화하여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도약과 투자활성화에 기여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채무 변제성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보증지원은 불가
신청 및 집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 이천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선정(지원) 절차
접수 및 평가 | ▶ | 성장성 검토 및 추천 | ▶ | 융자 |
경기신보 | 이천시 | 협약체결은행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보증금액 (업체당 소상공인 5,000천원, 중소기업 300,000천원 이내)
경기도 이천시 콘텐츠 특례보증
이천시와 경기도가 특례자금지원규모의 1/10 출연금조성, 경기신용재단이 보증하여 자금지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보증 이후 콘텐츠기업의 활성화 프로그램 등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이천시 내 콘텐츠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콘텐츠 기업“이란 게임, 만화, 에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영화 등과 같은 콘텐츠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 및 집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
선정(지원) 절차
- 1억원 이하신용등급 무관, 온라인 접수 및 특례보증 심사
- 1억원 초과신용등급 심사, 콘텐츠기업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내용
- 지원규모시·군 납부 특별출연금의 10배수 까지 공급 (1개사 5억원, 5년 이내)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담신청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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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는 0507-1332-0434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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