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경기도 2020년 3차]
경기도 일부 비용분담이 가능하고 잔여 예산이 있는 14개 시군에 소재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차 공고하였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방지시설 및 개선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한다.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경기도 2020년 3차]
신청기간 : 2020-06-17 ~ 2020-07-10
사업개요
경기도 기업의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하남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ㅇ 우선지원대상
- 아래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우선 지원(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및 지원범위를 정할 수 있음)
ㆍ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ㅇ 지원제외 기업
- 과거 환경센터 지원사업에서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단,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방지시설을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 방지시설 사용기간과 이전 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이전 전, 후 첨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 지원
ㆍ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ㆍ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20%, 자부담 10%
ㆍ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공동방지시설 |
보조금 지원액 | 최대 2.7 억원 | 최대 2.7 억원 (RTO 및 RCO 등 4.5 억원 ) | 최대 3.6 억원 (필요시 최대 7.2 억원 ) |
※ 단,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제외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크게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덕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펌프 등을 포함하므로 한도내에서 지원 가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비고 규정 참고)
※ 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방문 접수
ㅇ 신청 서류 : 사업장소재지 약도, 정보활용동의서, 이행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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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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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해당 시·군(14) :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구리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예산 소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환경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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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서류 검토 |
| 희망기업 → 환경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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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 환경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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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개최 |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지원 대상기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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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통보 |
| 환경기술지원센터 → 선정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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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지원사업 협약체결(선정기업/환경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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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입금 및 공사개시 |
| 자부담금 입금(선정기업 → 시공업체) 착공 신고서(선정기업 → 환경기술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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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및 보조금 지급 |
| 공사완료 검사(환경기술지원센터) 보조금 지급(환경기술지원센터 → 시공업체) |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참여 사업장 조건
❍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가능
❍ 지원제외기업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단,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하기 전에 사용한 방지지설을 이전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전 전 방지시설 사용기간과 이전 후 사용 기간을 합산하여 3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 이전 전, 후 첨부)
※ 지원제외 대상 확인은 대기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가동개시일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함
※ 정부지원 내역 확인(신청자 확인)
: 기업마당(www.bizinfo.go.kr)⇒사업자 회원가입⇒로그인⇒마이페이지⇒나의지원이력
□ 신청서류 준비
❍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시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필수 제출
- 개선계획서의 오염물질농도(저감효율)는 해당시설 오염도 자가측정결과서를 토대로 작성
❍ 대기배출시설허가(신고)필증 제출
- 교체하고자 하는 방지시설의 설치일을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신고필증의 모든 내용을 첨부하여야 함
❍ 배출사업장은 환경전문공사업체에게 신청서류 작성, 접수,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여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
※ 인감증명서는 배출사업장, 환경전문공사업체 모두 제출
❍ 제출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 시공업체 선정 및 관리
❍ 시공업체는 전문성있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설계 및 시공)이어야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업」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 저녹스버너(연소조절에 의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아니어도 공사를 할 수 있음
※ 저녹스버너 인정모델 최신 현황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대기마당/부서별자료/‘저녹스버너’로 검색
❍ 선정 이후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은 해당 사업장과 직접 체결
※ 대기방지시설 설치 계약서(시공업체-선정사업장)에 자부담은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하고, 보조금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에서 직접 수령의 내용을 명시할 것
□ 유의사항
❍ 방지시설 보조금 제외 범위
- 신규 배출시설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환경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 변경허가(신고) 대행비용, 오염도 자가측정비용, 기술자문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덕트를 과도하게 길게 설치하는 경우, 도장시설의 바닥공사와 배풍기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
- 방지시설 교체 이후,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결과 성적서 필수 제출
- 자가측정결과 성적서를 통하여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배출 수준 모니터링 예정(반기 1회 이상)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은 방지시설 설치 사업과 동시에 완료
- 사물인터넷에서 발생되는 통신료는 수혜사업장에서 부담
❍ 선정된 사업장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를 이행하여야하며, 미이행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
❍ 방지시설 가동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제출처 및 문의: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공사완료 후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신청하며, 사업장의 동의하에 환경전문공사업체에 직접 지급함
❍ 사업장 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다수의 방지시설 신청할 경우 공사소요금액 산출내역을 각 방지시설별로 작성(사물인터넷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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