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경영 지원 운전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운전자금으로 다음 11가지 유형의 기업으로 지원한다.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수출형기업, 소상공인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 창업기업, 재해피해 특별경영, 코로나19 피해기업
경기도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재해피해 특별경영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재해피해 특별경영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재해피해 특별경영 지원개요
융자한도 |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 |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이차보전율 | 중소기업(1.5%), 소상공인(2.0%) |
융자취급은행 | 농협, 우리, 신한, 하나, SC은행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재해피해 특별경영 지원대상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해발생일 이전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조업했던 기업
당해 재해와 관련하여 다른 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지원 받지 않은 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재해피해 특별경영 지원 제외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보증제한업종 영위 기업
상기 외 융자지침에 의거 지원제외대상 해당 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재해피해 특별경영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절차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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