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 운전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운전자금으로 다음 11가지 유형의 기업으로 지원한다.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수출형기업, 소상공인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 창업기업, 재해피해 특별경영, 코로나19 피해기업
경기도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청년혁신 창업기업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 |
융자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융자금리 | 1%(고정) |
융자취급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청년혁신 창업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규정에 "중소기업"으로 도내기업으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분 | 지원요건 | 지원한도 |
Track1 |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 단, ①~⑤의 경우, 만40세 이상 기업도 지원가능 |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
Track2 |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도 주관 창업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기업 ③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 대출은행 : 농협은행, 신한은행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A.01~03 | 농업, 임업 및 어업 | K.64~66 | 금융 및 보험업 |
B.05~08 | 광업 | L.68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F.41~42 | 건설업 | N.74~76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G.45~47 | 도매 및 소매업 | P.85 | 교육 서비스업 |
H.49~52 | 운수 및 창고업 | R.90~9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I.55~56 | 숙박 및 음식점업 | S.94~96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평가방법 및 한도사정 : 경기신보 특례보증 연계에 따른 평가 생략
<특례보증>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한도
(보증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보증비율) 90%(단, 보증금액 20백만원이하의 경우 100%
(보증료율) 연 0.7%(고증) ※ 기준 보증료율 1.0%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청년혁신 창업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청년혁신 창업기업 운전자금 지원절차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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