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출형기업 지원 운전자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기업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운전자금으로 다음 11가지 유형의 기업으로 지원한다.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소재·부품·장비국산화기업, 수출형기업, 소상공인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 창업기업, 재해피해 특별경영, 코로나19 피해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형기업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형기업 운전자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형기업 지원개요
융자한도 | 업체당 5억원(특별지원 10억원)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융자취급은행 | 업체별 주거래은행(협약체결 은행) |
융자금리 | 2.5%(고정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형기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보유기업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수출신용장 보유기업
- 수출신고필증(수출명장) 소지기업
- 수출실적증명서상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영세율 매출계산서 발급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형기업 지원 제외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지원결정 받은 기업
주 사업장(자가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
중기벤처부 통합관리시스템(sims)에서 최근 5년간 정부 지원 이력 금액과 본건 신청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자원이 중단된 기업은 중단일로 부터 1년간 제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형기업 우선지원대상 및 특별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가점부여 : 10점 이내
- 경기도 전략산업 영위 기업 및 4차산업혁명 관련업종 영위기업
- 뿌리산업 영위기업
-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경기도 선정 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에너지 절약기업 등
-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 벤처기업 및 기술력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업체
-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당해년도)
- 사업장이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형기업 특별지원 기업 : 융자한도의 최대 2배까지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국내기업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소유)
- 타 시・도에서 도내로, 경기도내 타지역 사업장을 경기북부지역 또는 경기도 낙후지역으로 6개월이내에 이전한 기업이거나 이전예정인 기업
(이전예정지의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장매입계약서 제출기업)
- 천재지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대기업 부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 중소기업
- 도내에서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서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에 의해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형기업 신청접수 및 지원결정
신청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제출서류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수출형기업 [운전자금] 운전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수출형기업
필수 제출 서류
제출서류명 | 비고 |
① 신청서, 정보조회동의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사업계획서 | 소정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③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 외감기업 : 감사보고서 |
④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 |
⑤ 지방세 납세 증명서 | - |
필수서류로서 발급대행이 가능한 서류 (경기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명 | 비고 |
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기업에 한함 |
② 지방세납세증명서 | - |
③ 금융거래확인서(대출은행 발행) |
|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서류명 |
법인기업인경우 | 주주명부 사본 |
수출형기업 증빙서류 | 수출신용장,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수출실적증명서, 영세율 매출계산서 |
※ 경기신보 보증서 담보로 도자금 신청시 신용보증 신청서류로 갈음하되 신청서, 사후관리 및 반환동의서,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는 제출한다.
평가•지원결정 및 통보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경기도 정책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지원절차
상담 및 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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