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 창업자금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창업이전 단계부터 창업 후 7년이내에 해당하는 창업초기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 신생기업, 창업초기, 창업성장으로 구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 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상품 창업자금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상품개요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예비창업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성장보증”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이다.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구성체계]
구분 | 예비창업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성장보증 |
지원대상 | 창업전 6개월 | 창업후 3년내 | 창업후 3~5년 | 창업후 5~7년 |
보증한도 | 10억원(시설포함) | 10~20억원 | 30억원 | 30억원 |
보증료 | 0.7%p 차감 | 0.4%p 차감 | 0.3%p 차감 | 0.3%p 차감 |
보증비율 | 100% | 95~100% | 95% | 90% |
비금융지원 | 경영컨설팅 필요시 지원 |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상품종류
>> 예비창업보증 :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이후에 해당 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 신생기업보증 : 창업 후 3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 창업초기보증 : 창업 후 3~5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 창업성장보증 : 창업 후 5~7년 이내의 유망창업기업에게 적용되는 보증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대상기업
창업일(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중 아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업
유형 | ▷ | 분류 | ▶ | 보증대상 |
전문자격 보유, 교수·박사·연구원 등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진대회수상 등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 전문자격 창업 | 유망창업 기업 |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보증대상 채무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용, 마케팅 비용, 임차료,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유망창업 성장지원프로그램의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상품구분 | 보증한도 | 우대사항 | |
보증료 | 보증비율 | ||
예비창업보증 | 10억원(시설포함) | 0.7%p 차감 | 100% |
신생기업보증 | 10~20억원(운전자금) | 0.4%p 차감 | 95~100% |
창업초기보증 | 30억원(운전자금) | 0.3%p 차감 | 95% |
창업성장보증 | 30억원(운전자금) | 0.3%p 차감 | 90% |
※ 신청 기업이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보증료율인 0.3% 고정보증료율이 적용됨
* 청년창업기업 기본요건 : ①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연령이 만17세~만39세 이하, ②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③ 신청 건 포함 일반보증금액(기보, 재단보증 포함) 3억원 이하 ④ 보증금지, 보증제한 또는 선별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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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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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우대사항
신청기업이 “ 창업교육” 또는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 요청 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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