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지원
비즈네비사업(광명시,시흥시,김포시)서부지역 주력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 국내ㆍ외 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양주시)제품신뢰성 확보 및 기술․품질력 강화를 도모 | 원단 및 의류디자인 개발지원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원단 및 의류 마케팅 강화추진 |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안성시)노후화된 생산공정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섬유(유통)기업 환경개선사업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구인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영세가구기업 지원기술개발, 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력 성장기반 마련으로 유망기업화 추진 |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생산, 기술개발, 경영 및 마케팅 등 집중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중견기업화 추진 |
비즈네비사업(광명시,시흥시)
서부지역 주력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주도
지원대상
해당市 소재 분야별 중소기업
시흥 :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산업, 메카트로닉스분야 등
광명 :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분야 등
신청방법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추진절차
지원내용
제(부)품 개발, 공정개선비용의 70%
시흥 : 기업당 최대 8~15백만원이내 / 광명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이내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안성시)
R&D 역량이 미약한 안성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생산공정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기업
신청방법
기업지원정보포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추진절차
지원내용
생산현장의 공정 개선/개발 비용의 60% 지원(기업 당 1,800만원 이내)
국내ㆍ외 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양주시)
국내ㆍ외 규격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제품신뢰성 확보 및 기술․품질력 강화를 도모하고 수출기업으로의 토대 마련
지원대상
양주시 관내 공장등록 기업, 창업보육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신청방법
기업지원정보포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추진절차
지원내용
국내외규격인증 취득 시, 소용비용의 7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섬유(유통)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내 섬유(피혁)제조, 봉제 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구인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경기도 소재 섬유(피혁) 제조, 봉제 기업
신청방법
기업지원정보포털(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추진절차
지원내용
섬유기업 작업장(환기창, 환풍닥트, 작업대 등) 및 복지시설 개선 및 신설 지원(기업당 10백만원 이내, 자부담 40%)
섬유, 의류 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 지원(단체당 100백만원 이내, 자부담 30%)
원단 및 의류디자인 개발지원
경기도내 섬유원단 제조기업, 의류봉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원단 및 의류 마케팅 강화추진
지원대상
경기도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섬유(원단, 피혁) 및 봉제 기업
※ 국내 생산제품만 지원가능하며 국외 생산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방법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textopia.or.kr) 신청서 작성
경기북부 신청 : design@gbsa.or.kr, Fax 031-850-3670
경기남부 신청 : gkfn2xhn@hanmail.net, Fax 02-2038-0255
추진절차
지원내용
텍스타일디자인, 의류샘플 디자인 등 디자인개발 지원 (연중 상시)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경기도 유망가구기업을 선정하여 생산, 기술개발, 경영 및 마케팅 등 집중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중견기업화 추진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매출액 20억원 이상)
신청방법
기업지원정보포털(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중기센터의 공고서식, 첨부문서 및 제출기한 등에 맞게 신청서 제출)
지원절차
지원내용
가구제조기업의 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기업경영컨설팅 등 세부지원사업의 총 사업비 70%이내 지원(기업당 20백만원 이내)
영세가구기업 지원
신상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영세가구업체에 기술개발, 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력 성자익반 마련으로 유망기업화 추진
지원대상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 (매출액 20억원 미만)
신청방법
기업지원정보포털(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추진절차
지원내용
가구제조기업의 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기업경영컨설팅 등 세부지원사업의 총 사업비 70%이내 지원(기업당 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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