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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경기]지역산업지원-지역특화지원

by Rich CEO 2018.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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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지원


비즈네비사업(광명시,시흥시,김포시)

서부지역 주력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

국내ㆍ외 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양주시)

제품신뢰성 확보 및 기술․품질력 강화를 도모

원단 및 의류디자인 개발지원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원단 및 의류 마케팅 강화추진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안성시)

노후화된 생산공정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섬유(유통)기업 환경개선사업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구인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

영세가구기업 지원

기술개발, 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력 성장기반 마련으로 유망기업화 추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생산, 기술개발, 경영 및 마케팅 등 집중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중견기업화 추진



비즈네비사업(광명시,시흥시)

서부지역 주력업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 육성하여 지역산업 성장을 주도


지원대상

  • 해당市 소재 분야별 중소기업

    • 시흥 : 자동차부품, 신재생에너지, 정보기술산업, 메카트로닉스분야 등

    • 광명 : 기계금속, 전기전자, 섬유분야 등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 우편 및 방문 접수

 

추진절차

   

   

 

지원내용

  • 제(부)품 개발, 공정개선비용의 70%

    • 시흥 : 기업당 최대 8~15백만원이내 / 광명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이내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안성시)

R&D 역량이 미약한 안성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생산공정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제고 및 생산비용 절감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중소제조기업

 

신청방법

 

추진절차

 

지원내용

  • 생산현장의 공정 개선/개발 비용의 60% 지원(기업 당 1,800만원 이내)



국내ㆍ외 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양주시)

국내ㆍ외 규격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제품신뢰성 확보 및 기술․품질력 강화를 도모하고 수출기업으로의 토대 마련


지원대상

  • 양주시 관내 공장등록 기업, 창업보육센터․벤처집적시설 입주기업

 

신청방법

 

추진절차

국내ㆍ외 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양주시)

국내ㆍ외 규격인증취득 지원사업(양주시)

 

지원내용

  • 국내외규격인증 취득 시, 소용비용의 70%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섬유(유통)기업 환경개선사업

도내 섬유(피혁)제조, 봉제 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구인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도모하고 환경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섬유(피혁) 제조, 봉제 기업

 

신청방법

 

추진절차

섬유업체 근로환경개선사업

 

지원내용

  • 섬유기업 작업장(환기창, 환풍닥트, 작업대 등) 및 복지시설 개선 및 신설 지원(기업당 10백만원 이내, 자부담 40%)

  • 섬유, 의류 유통업체 밀집지역 환경개선 지원(단체당 100백만원 이내, 자부담 30%)



원단 및 의류디자인 개발지원

경기도내 섬유원단 제조기업, 의류봉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원단 및 의류 마케팅 강화추진


지원대상

  • 경기도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섬유(원단, 피혁) 및 봉제 기업

    • ※ 국내 생산제품만 지원가능하며 국외 생산 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방법

  •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textopia.or.kr) 신청서 작성

  • 경기북부 신청 : design@gbsa.or.kr, Fax 031-850-3670

  • 경기남부 신청 : gkfn2xhn@hanmail.net, Fax 02-2038-0255

 

추진절차

원단 및 의류디자인 개발지원

 

지원내용

  • 텍스타일디자인, 의류샘플 디자인 등 디자인개발 지원 (연중 상시)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경기도 유망가구기업을 선정하여 생산, 기술개발, 경영 및 마케팅 등 집중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중견기업화 추진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매출액 20억원 이상)

 

신청방법

  • 기업지원정보포털(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중기센터의 공고서식, 첨부문서 및 제출기한 등에 맞게 신청서 제출)

 

지원절차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지원내용

  • 가구제조기업의 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기업경영컨설팅 등 세부지원사업의 총 사업비 70%이내 지원(기업당 20백만원 이내)



영세가구기업 지원

신상품개발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영세가구업체에 기술개발, 마케팅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력 성자익반 마련으로 유망기업화 추진


지원대상

  •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가구제조기업 (매출액 20억원 미만)

 

신청방법

 

추진절차

영세가구기업 지원

영세가구기업 지원


지원내용

  • 가구제조기업의 생산, 기술인증, 마케팅, 기업경영컨설팅 등 세부지원사업의 총 사업비 70%이내 지원(기업당 10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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