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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경기도

[경기] 드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by Rich CEO 2018.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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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드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지원 공고(경기도 드론산업 육성사업)


신청기간 2018-08-16 ~ 2018-08-20


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드론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율비행을 위한 센서ㆍ인공지능 기술 접목 및 IoT를 이용한 드론 간 통신기술ㆍ콘텐츠 등 융복합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드론관련 중소기업 대상
 
☞ 총 사업비의 70% 이내/ 60,000 ~ 70,000천원 범위 내 차등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드론관련 중소기업, 드론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교

 

ㅇ 지원 제외대상
- 동일 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교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기업 
- 드론관련 유통 및 판매업만 수행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년 9월 ~ 11월

 

ㅇ 지원예산 : 320,000천원

 

ㅇ 지원내용 : 자율비행을 위한 센서ㆍ인공지능 기술 접목 및 IoT를 이용한 드론 간 통신기술ㆍ콘텐츠 등 융복합 기술개발과 상용화 지원
- 총 사업비의 70% 이내, 60,000 ~ 70,000천원 범위 내 차등지원 
- 5개사 이내지원, 기업부담금 30% 이상,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ㅇ 지원분야 및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원 세부내용

1

금형, 목업, 프레임제작

- 제품의 국산화를 위한 제품컨셉 디자인, 금형설계 등 전반적디자인/설계포함

- 금형의 경우외 주가공이 가능하며 시작금형 까지 편성이 가능하며 생산금 형불 포함

2


FC(Flight Controller) 제작및설계

- PCB설계 및 제작비용 등 FC제작

3

SW 및 서비스개발

- 드론운용 SW개발 및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기반기술개발

- 인건비 현금 편성가능(모든조건부합시)

· 조건1 : 참여 연구인력은 협약기간 동안지원기업에 상주 하여야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

· 조건2 : 자체급여 기준에 따라 인건비 집행(계획서 제출시 월급대장 또는 월급명세서 등 중빙서류제출)

· 조건3 : 인건비는 사업비통장에서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비, 임차비 등 자산계정으로 편입 가능한 것은 편성할수 없으며 무인항공기 SW 및 서비스개발과 관련된 세목에 한해 인건비 편성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4동(지원편의동) 317호, 미래사업팀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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