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안내
"고용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 자격검정사업과 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접수 안내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는 2023년에 진행되는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 공고는 2023년 10월 18일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발표되었습니다.
목차
1. 목적
2. 신청대상
3. 지원금 신청서 접수
4. 지원금 지급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일정
6. 기타사항
1. 목적
이 프로그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에 따라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의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를 심사하여 지원금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신청대상
이 프로그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금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3년 10월 19일(목)부터 11월 6일(월)까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우편번호)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자격분석설계부 - 구비서류: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1부
- 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결과보고서(검정일시, 장소, 인원 등 포함) 1부
- 지출서류(영수증) 및 증빙서류 일체
- 통장사본 1부
- 서식 다운로드: 큐넷 → 국가자격시험 → 자격정보 → 민간자격 → 사업주 자격제도 → 자료실 → 각종 서식 다운로드
- 주의사항:
- 모든 서류에 대하여 "원본대조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고서 인장 및 서명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기업별 지출 및 신청금액 구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지원금 신청서 서류보완:
- 신청서류에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단 담당자가 기업에 연락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것입니다.
- 접수 서류의 수정 및 보완은 접수마감일로부터 3일간(휴무일 제외) 가능합니다.
4. 지원금 지급
- 주요 심사내용:
-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기본여건을 평가합니다.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심사기준에 따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의 집행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산합니다.
- 검정운영비 지원 대상 기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구분 대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비고 검정개발비 1,200만 원 1,500만 원 사업체별 연간 지원금은 최고 3,600만 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500만 원)검정운영비 1,000만 원 1,200만 원 사업체별 연간 지원금은 최고 3,000만 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600만 원) - 검정개발비 지원금 심사:
- 지원예정금액은 종목별 검정개발비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종목별 1,200(1,500)만 원을 한도로 결정됩니다(사업체별 연간 지원금은 최고 3,600(4,500)만 원을 한도로 함).
- 검정개발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신고 확인을 받은 당해연도에 신청해야 하며, 개발한 지 3년을 초과한 사업주 자격검정 종목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검정운영비 지원금 심사:
- 지원예정금액은 종목별 검정운영비의 50%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연간 종목별 1,000(1,200)만 원을 한도로 결정됩니다(사업체별 연간 지원금은 최고 3,000(3,600)만 원을 한도로 함).
- 검정운영비는 사업신고 확인을 받은 해를 포함하여 4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3년간 지급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신고 확인 이후 10년 동안 지급됩니다. 검정운영비는 사업신고 확인 이후에 시행한 자격검정운영에 한합니다.
5. 지원금 심사 및 지급 일정
- 지원금 심사: 11월 말(예정)
- 위원회의 심사 후 결과(지급 또는 부지급)가 신청기업에게 통보됩니다.
- 지급 금액 및 절차 등이 안내됩니다.
- 지원금 지급: 12월 중순까지(예정)
- 결정된 기업은 해당 기업의 통장으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 2024년부터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방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사업주 자격검정 담당자인 공나은 대리(better_ball@hrdkorea.or.kr, ☏ 052-714-8656)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편으로 발송된 안내서를 확인해 주세요. 자격검정사업 운영에 대한 성공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자격검정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법
[붙임1] 2023년도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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