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특화기업 신청 자격 및 절차 | 2023년 업계를 리드하세요!
"에너지 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자격과 신청 절차를 알아보세요. 2023년에 업계를 리드할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안내
안녕하세요! 2023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에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 이 공고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해당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그리고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16호, 이하 “고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 안내는 2023년 10월 20일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목차
Ⅰ. 목적
Ⅱ. 지정 기준
- 신청자격 - 지정요건
Ⅲ. 지정 방법
- 지정 절차
Ⅳ.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류 - 접수기간 - 문의처
Ⅰ. 목적
이 안내의 주요 목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위치한 기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에너지 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에너지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Ⅱ. 지정 기준
신청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정요건
고시에 따라 기술수준, 경영역량, 에너지 중점산업 연계성 등을 평가하여 합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Ⅲ. 지정 방법
지정 절차
순서 | 절차 | 주관 | 일정 | 비고 |
① | 공 고 | 산업통상자원부 | ‘23.10.20. | |
② | 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1.17. | |
③ | 신청서류 검토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1월 중 | |
④ | 에너지특화기업 평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11월∼12월 | 필요 시 현장실사 |
⑤ | 지정 결정 및 결과 통보 | 산업통상자원부 | 12월 중 | |
⑥ | 지정서 발급 | 산업통상자원부 | 12월 중 |
- 신청서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에 접수해야 합니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합니다.
- 평가위원회는 지정요건을 검토하여 '지정적격' 또는 '부적격'을 결정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Ⅳ.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자세한 신청서류 목록은 붙임을 참고해주세요.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에너지산업 관련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매출 설명서 및 관련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접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전자파일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미비한 구비서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요청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2023년 10월 20일(금)부터 2023년 11월 17일(금) 18:00까지입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정보로 제출된 서류는 지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공고내용 관련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전산등록 관련 문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에너지특화기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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