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3차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공모
신청기간 2018-05-07 ~ 2018-05-18
사업개요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기술형 모험자본’ 중심의 금융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을 공모하여 투자유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및 벤처기업 등 대상
☞ 개별 기업당 30억원 투자 추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투자공모 대상기업
- 기술력, 성장잠재력 및 수익성 등을 갖춘 창업기업으로, 아래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주식회사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다만,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큰 R&D 및 신성장․녹색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13년 이내 기업도 지원가능
② 보증기업 또는 보증승인(예정)기업
③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TI5” 이상인 기업
* 다만, 투자신청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합산금액(신청금액 포함)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TI4”
④ 법상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
⑤ 보증금지기업 또는 보증제한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⑥ 벤처캐피탈(투자조합 포함), 은행 등 기관투자가로부터 先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
* 다만, 일반법인 등 전략적 투자자로부터 先투자를 받은 기업은 지원가능
⑦ `17년 이후 “투자공모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
⑧ 보증연계투자 잔액이 없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상반기 약 160억원
ㅇ 지원방식 :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ㅇ 투자한도 : 개별기업 당 30억원 (다만, 기금 보증금액 2배 이내)
※ 개별 기업당 통합한도 (보증+투자) : 100억원
지원절차
투자공모제 시행공고 | → | 신청/접수 | → | 예비검토 | |
→ | 기술평가 투자심사 | → | 투자의사결정 | → | 투자실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서류 : 투자공모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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