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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연관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ㅇ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 (지원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경과자,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 지원내용
ㅇ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영‧시설자금*
* 토지‧건물 구입, 건축‧토목공사 등 비용 제외
□ 지원조건 및 규모
ㅇ 지원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ㅇ 지원규모 : 업체당 10억 원 이내 대출(총 지원규모 80억원)
* 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보증‧대출 기관
ㅇ 기술평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기보 보증시 제외),
기술보증기금(자체 기술평가‧보증)
ㅇ 보 증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ㅇ 대 출 : 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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