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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창업성장 매출채권보험 프로그램 안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연쇄도산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개시일로부터 청약접수일까지 기간이 7년 이내인 기업
☞ 보험계약자 한도 최대 2억원(3년이내), 5억원(7년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로부터 청약접수일까지 기간이 7년 이내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보험계약자 한도 최대 2억원(3년이내), 5억원(7년이내)
ㅇ 지원내용
- 거래처의 부도, 대금결제지연, 회생신청, 폐업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해금액의 최대 80%를 가입금액 범위 내 지급
ㅇ 지원조건
- 정상적인 상거래 중인 거래처로 기금이 정하는 신용조건 충족하는 기업
ㅇ 보험료율
- 보험금액의 0.5 - 1%
ㅇ 상품 종류
거래처가 적을 경우 | 거래처가 많을 경우 |
- 거래처 1개씩 개별 가입 - 최소한의 요건 검토 | - 원하는 기업에 대한 검토 - 최소 3개 거래처에 대한 가입 |
지원절차
개별상담(전화, 방문, 출장) | → | 설계제안 | |
→ | 가입결정 | → | 심사 및 증권교부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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