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 ①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 중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한 보증기관입니다.
기술력이 있는 기술혁신으로 성장성 있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 설립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중점지원대상기업으로서 기술혁신선도기업은
❶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❷ 미래성장유망산업(6T), 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❹ 17대 신성장동력산업, ❺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❻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산업, ❼ 녹색성장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❽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업종, ❾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❿ 선도콘텐츠산업
기술보증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는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이란?
기술력이 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핵심기업 및 신기술의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파급하는 기업 또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
기술보증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으로 보증심사방법 등에서 우대하여 보다 손쉽게 보증지원 받을 수 있는 기업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대상기업
① 벤처기업ㆍ이노비즈기업
② 다음 업종 영위기업중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인 기업
❶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❷ 미래성장유망산업(6T)
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❹ 17대 신성장동력산업
❺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
❻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산업
❼ 녹색성장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승인받은 기업 포함)
❽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ㆍ소재업종
❾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❿ 선도콘텐츠산업
③ 기술인증 획득기업
④ 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또는 기술력 인정기업
⑤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중점지원 대상기업 상세내역 및 기술혁신선도기업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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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의 우대지원내용
우선적으로 보증지원
보증비율 우대(90%이상 단, 창업후 7년이내 限)
자료출처 :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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