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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1월 셋째주 접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대상기업은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은 기업당 한도 100억원 이내, 총 예산 7,000억 원 내 정책자금 융자 지원(접수기간) 2021. 1. 18. ~ 1. 27.(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 융자지원 우선순위 우대 대상 >
①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②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③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④ 환경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 사업화 추진 기업
⑥ 환경 R&D 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012
지원 제외 대상 (세부사항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 참조)
◦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상(上)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받은 사업자
◦ 과거 1년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1개월) 이상 조업·영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또는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받은 사업자(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다툼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 포함)
◦ 과거 1년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중소기업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하세요.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1월 셋째주 접수
융자사업 |
분야 |
구분 |
세부분야 |
대출기간 |
지원한도 |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
환경 산업 |
시설 |
시설설치자금 |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
80억 원 |
운전 |
성장기반자금 |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
20억 원 |
||
녹색 전환 |
시설 |
오염방지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
80억 원 |
|
화학물질시설자금 |
80억 원 |
||||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
80억 원 |
||||
운전 |
녹색전환운전자금 |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
20억 원 |
||
청정대기전환 시설융자 |
청정 대기 |
시설 |
미세먼지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
80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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