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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1월 셋째주 접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by Rich CEO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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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1월 셋째주 접수

|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구원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환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청정대기전환시설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
대상기업은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지원내용은 기업당 한도 100억원 이내, 총 예산 7,000억 원 내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접수기간) 2021. 1. 18. ~ 1. 27.(접수규모 초과 시 조기마감)

 

< 융자지원 우선순위 우대 대상 >
①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②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③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상용화 지원사업 성공 판정 기업
④ 환경분야 기술이전(실시권 취득 등) 사업화 추진 기업
⑥ 환경 R&D 성공과제 기술 사업화 추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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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지원 제외 대상 (세부사항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 참조)

◦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상(上)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에서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받은 사업자
◦ 과거 1년간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30일(1개월) 이상 조업·영업 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또는 갈음하는 과징금)을 받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받은 사업자(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 다툼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 포함)
◦ 과거 1년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용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중소기업정책연구원에서 확인하세요.

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1월 셋째주 접수

 

융자사업

분야

구분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

미래환경

산업육성

융자

환경

산업

시설

시설설치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녹색

전환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화학물질시설자금

80억 원

온실가스저감시설자금

80억 원

운전

녹색전환운전자금

2년거치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청정대기전환 시설융자

청정

대기

시설

미세먼지시설자금

3년거치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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