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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고 제2018 - 호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대상
구분 | 대 상 | 융자 한도액 | 융자 | 융자기간 및 | 비 고 |
시 | ○식품제조업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 | 3년 거치 |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 | 1년 거치 | (융자제외) | |
○화장실 시설개선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 연리 | 1년 거치 | ※ 상기 융자 | |
육성 | ○모범음식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 | 1년 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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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총 융자규모 : 50,000천원
□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등
□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융자신청
· 기 간 : 2018. 11. 30.까지 신청가능(융자금액 소진 시 신청불가)
· 장 소 : 보건위생과(도봉구보건소 6층)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2091-4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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