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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도봉구]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by Rich CEO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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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고 제2018 -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에 따라 2018년 도봉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융자대상

구분

대 상

융자 한도액

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비 고






○식품제조업소○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2%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제외)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상기 융자
제외업소도
가능

육성
자금

○모범음식점○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 2018년 총 융자규모 : 50,000천원

□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등

□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융자신청

· 기 간 : 2018. 11. 30.까지 신청가능(융자금액 소진 시 신청불가)
· 장 소 : 보건위생과(도봉구보건소 6층)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부.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1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2091-44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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