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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서울시

[서울시]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2018년)

by Rich CEO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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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업소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종류대 상융자 한도액융자
이율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일반융자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연리2%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연리2%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연리1%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연리1%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1억원 이내연리2%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특별융자시설개선자금-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연리1%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육성자금-관광식당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연리1%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8조 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3.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지점
 
4. 융자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위생과 문의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육성자금),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주 지참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지정서 사본(모범음식점 혹은 관광음식점의 경우),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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