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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업소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융자대상 및 조건
구분 | 종류 | 대 상 | 융자 한도액 | 융자 이율 | 융자기간 및 상 환 방 법 |
일반융자 | 시 설 개 선 자 금 | -식품제조업소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8억원 이내 | 연리2%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2%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위생법에 의해 자치구청장의 허가(신고)를 받아 서울시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원하는 영업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어린이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3천만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1억원 이내 | 연리2%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특별융자 | 시설개선자금 |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이내로 업소당 8억원이내 | 연리1% | 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
육성자금 | -관광식당 [관광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 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연리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융자제외 대상(공통)
- 호프집, 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융자가능)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및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업소수와 무관)
※ 융자금의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2. 융자금의 상환기간 전 조기환수 대상(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 제13조)
○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8조 제1항의 융자대상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관광식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3. 융자 취급은행 :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지점
4. 융자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 위생과 문의
신청기간 : 연중(자금 소진 시까지)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시설개선자금), 영업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육성자금), 사업이행확약서
- 영업주 지참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지정서 사본(모범음식점 혹은 관광음식점의 경우),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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