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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_2022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참고자료 (중진공)
<참고 13>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품목의 내수유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 피해인정기간 |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 (FTA 추진현황) `21.3월말기준 57개 국가와 17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을 발효, 향후 FTA협정 추가 발효시 신청자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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