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법인전환시 업력을 인정받기 위한 6가지 요건
개인기업을 경영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업이 성장하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정책자금 등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사업체의 업력을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업력을 산정하는 방식을 알고 있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 개인기업의 업력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아 두세요.
아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기업은 법인 설립일이 업력을 계산하는 시작일이고,
아래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의 업력은 개인기업의 설립일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업력이 길면 좋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업력이 짧을수록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기업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라면 대상기업는 업력 7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받을 수 있는 6가지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업력 인정 요건】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개인기업 업력도 법인기업의 업력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①∼⑥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할 것
→ 기존 개인기업 폐업사실증명원과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업종 및 업태 확인
② 개인기업 주요시설이 법인기업에 현물출자(사업양도‧양수 포함) 되어 있을 것
→ 포괄양수도계약서(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및 자산명세서 등 포함) 확인
③ 개인기업의 자산‧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승계 되어 있을 것. 다만, 일부만 승계된 경우에도 기업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표준재무제표로 확인
④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법인기업의 경영에 참가(감사, 비상근 제외)하고 있을 것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
⑤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신설 법인기업의 주주일 것
→ 주주명부로 확인
⑥ 개인기업을 폐업 시킬 것
→ 국세청 휴폐업조회 확인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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