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요 변동사항
글의 내용
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나. 신청접수 개요
Ⅱ 공통사항
가. 자금용도
나. 융자한도 및 금리
다. 융자절차
라. 융자방식
2023년도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주요 변동사항을 아래 7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속도전이 필요한 해가 될거 같습니다. 2일부터 중진공 홈페이지는 버퍼링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를 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023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 주요 변동사항
1. 직접대출 규모 축소
2. 투융자복합금융 페지
3. 일자리창출지원자금 폐지
4. 대리대출 예산 신설
5.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신설
6. 제2금융권 고금리채무 대환대출 신설
7. 중점지원분야 항목 추가 - 초격차 신산업 분야 지역신산업
Ⅰ.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가. 운용 목적 및 방향
□ (운용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 (운영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 투자 중소기업,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정책자금 우선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4, 4-1)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 지역신산업(참고6-1)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
나. 신청접수 개요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참조
□ (지원규모) 융자(4조 1,769억원), 이차보전(7,970억원)
* 이차보전 사업은 ’23.2분기부터 시행 예정(3월 중 별도 공고)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단위 : 억원)
구분 | 지원목적 | 지원규모 | 직접대출 | 대리대출 |
혁신창업사업화 | 창업 및 특허 기술 사업화 기업 육성 | 22,300 | 22,300 | - |
신시장진출지원 | 수출 중소기업 육성 | 3,570 | 1,000 | 2,570 |
신성장기반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 17,250 | 11,580 | 5,400 |
재도약지원 | 재창업 지원 및 산업구조개편 대응 | 4,030 | 4,030 | - |
긴급경영안정 | 재해 및 중소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 | 2,589 | 2,850 | - |
□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 신청절차는 참고 16(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절차, 참고자료) 참조
□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 (문 의 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2023년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사용법. 5종 마스터
Ⅱ. 공통사항
가. 자금용도
□ (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시설 | 설비 구입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사업장 건축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
사업장 매입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
운전 | 기업 경영활동 |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약속어음 감축 |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에서 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3(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참조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36) 참조
다. 융자절차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인천, 인천서부 부산, 부산동부 지역본·지부 관할지역 소재 기업) 「융자희망 전체 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 평가 결과에 따라 온라인 융자신청 및 기업심사 진행」
라. 융자방식
□ (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 (직접대출)
중진공이 직접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 (대리대출)
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 융자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5개) 경남, 광주, 국민,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SC제일, 기업, 산업,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성장공유형)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으로 성장가치가 큰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중진공이 인수
【 성장공유형 지원 방식 】
【 성장공유형 융자 조건 】
구분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방식 | 상환전환 우선주 방식 | |
한도 | 기업당 30억원 이내 | ||
기간 | 업력 7년 미만 | 7년 이내 (거치기간 4년 이내) |
중진공 상환권 행사 시 즉시 상환 * 상환권 행사는 대출(익일) 2년 또는 3년 中 협의하여 결정 |
업력 7년 이상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
금리 | 업력 3년 미만 | 표면금리 0.25% 만기보장금리 3% |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대출(익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단리) 적용 |
업력 3년 이상 | 표면금리 0.50% 만기보장금리 3% |
||
기타 |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 성장공유형 용어 설명 】 |
• (전환사채, CB)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채권 또는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는 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정해진 가격으로 발행기업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나,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 * 인수 권리 행사 시, 신주 대금은 별도 지불 • (상환전환 우선주, RCPS)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환권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 • (표면금리) 채권의 액면가액에 대한 연간 이자지급률 *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 납부를 위해 정한 금리 • (만기보장금리) 채권 상환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표면금리를 포함한 채권의 액면가에 대한 이자지급률 *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추가로 받게 되는 이자(상환할증금, 기 수령한 표면이자는 차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금리 |
2023년 중진공 정책자금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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