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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R&D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2018년 2차)

by Rich CEO 2018.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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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기간 2018-05-31 ~ 2018-06-29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사업화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KCL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ㅇ 신청자격 및 내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中
ㆍ [표1. 적합중소기업 인정기준] 가운데 2가지 이상을 만족할 것
  * [표1. 적합중소기업 인정기준]

 

적합중소기업 인정기준

 

기업규모

매출 1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인원 10 이상

'17년말 기준

경영안정성

업력 3 초과 또는 신용등급 BB-이상

기술·품질관리

국내외규격인증 업체특허·실용신안 등록 NEP 또는 NET 취득 

기술혁신 노력

정부R&D 사업참여중소벤처기업부 INNO-BIZ,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 

ㆍ 2018년 협약기준으로 첫걸음, 도약, 산연전용 중 1개만 참여가능
- 공동책임자 : KCL에 소속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이후 1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등 (산연전용 과제는 3책 5공 제외)
- 신청 기술분야
ㆍ 4차 산업혁명분야 : 바이오, 안전
ㆍ 중소기업 성장분야 : 화학 및 섬유소재, 금속 및 세라믹소재
  * 운영기관 기술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접수 대상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산연전용과제 :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기술혁신 역량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 R&D 수행 지원

 

R&D

R&D

기술개발

사업화

인력

기타

지원내용

연구인프라활용 공동기술개발

마케팅멘토링 

인력교류기술인력양성

기술세미나 

- 동 사업은 일반R&D과제와 공동연구실 사업으로 운영
ㆍ 일반R&D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개발기관과 기술개발 지원
ㆍ 공동연구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을 공동개발기관에 파견하여 연구장비, 전문인력, 연구개발 지식, 노하우 등 활용하여 기술개발 수행
  * 주 24시간(3일) 이상 공동개발기관 연구실(실험실)에 상주
  ** 주 24시간 근무 : 파견인력 인건비의 60%, 주 32시간 근무 : 파견인력 인건비의 80% 계상

 

ㅇ 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지원기간

R&D

1.5  이내

(총사업비의 75% 이내)

총사업비의 25%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은 현금)

1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ㆍ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지원절차

과제모집

자체평가(서면/대면)

과제추천

대면평가

과제선정

선정결과 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sje77@kcl.re.kr
- 제출처 : (08503)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가산동) KCL 산연협력센터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성과목표 달성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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