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으로서 현재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8명인데 정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대출 등 정책자금 수혜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소상공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상시근로자수 입니다. 이 글은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일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작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의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
법률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자 입니다. 5인 미만이어야 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근무하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도 상시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져보면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데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의 내용
1.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하는 사람
2.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3.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4.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1.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사람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임원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근거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2. 소상공인이 될 수 있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입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 기 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근로자수를 판단 합니다.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참고] 근로자의 유형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전담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로하더라도 연구전담요원 외의 일반사무직은 상시근로자에 포함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3.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에 대한 계산방법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에 대한 계산 방식이 다름
사업기간 | 산정방법 |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
|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
산정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 |
<예시>
구분 | 창업일 | 자금신청일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
예시1 | ’20. 11. 20 | ’22. 3. 25 | (직전 사업연도) ’21년 1월∼’21년 12월 |
예시2 | ’21. 2. 5 | (최근 12개월) ’21년 3월∼’22년 2월 |
4.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 내 용 | |
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無 (택 1)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 근로자有 (택 1)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 |
확인방법 |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22.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21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20년 11월 2일, 대출신청일: ’22년 1월 제출기간: ’21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1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21년 5월~12월) 202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중소기업용 정책자금 > 소진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 · 혁신형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스마트자금 대출 신청 방법 : 2023년 9월, 정책자금대출 (0) | 2023.09.05 |
---|---|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대출 : 2023년 9월, 정책자금 (1) | 2023.09.05 |
소상공인 직접대출 2022년 7월 신청 접수_정책자금 금리 (1) | 2022.07.25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022년 3분기 접수 (2) | 2022.07.02 |
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사업, 국비 70% (0) | 2022.06.15 |
댓글